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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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 유형의 개념 및 행위

*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

* 노인학대 사례

* 법적 대응

본문내용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ㆍ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1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민사처리 : 배상명령 가능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금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배상
⊙ 형법처리 :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등의 규정에 의해 처벌
"한번은 아침밥상에서 며느리에게 국이 좀 짜다고 했더니, 그 국을 다 버려버리고 설거지도 안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안들어 와. 내가 다 치웠지 뭐.? "
"하도 두들겨 패서 아퍼 나왔어. 못살어. 막내딸이 데리고 왔어. 걷지도 못해서 이리로 업고 왔어. 대판거리로 싸웠지."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제목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반찬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중풍 7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걸린 아버지 구타 숨지게 해]
[고부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에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집팔게 인감달라며 아버지폭행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이러한 존속상해 및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을 포함한 노인학대 사례들은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 패륜행위로서만 행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으랴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아직도 숨겨진 문제로서 은폐
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방관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노인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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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1.13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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