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내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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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하철내의 오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 본론 ≫
1. 지하철오염의 원인 물질
2. 지하철의 사용 인구
3. 주요 지하철(실내공기)오염물질
4. 인체에 미친 영향
≪ 결론 ≫
▶ 대책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지대로 판명됐다"며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미세먼저가 지상 기준치를 훨씬 웃돌며 중금속과 세균의 검출도 기준치를 초과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고 지적했다. 최대표는 또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대부분 서민이며 임산부, 어린이와 학생,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층이 절반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지하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이상씩 장시간 동안 체류하며 지상의 근로조건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표는 "문제는 이러한 지하 환경의 열악함이 그 허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수십년 동안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이용 시민에게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선모임은 앞으로 전문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지하환경의 기준이 지상의 기준과 같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시민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개선모임은 특히
▲지하공간의 공기 중 유해물질 및 세균측정 조사
▲지하공간의 환기시스템 기능 및 실태조사
▲고압 전차선 주변 및 고주파기기의 전자파 조사
▲지하작업장의 조명도 및 소음 조사
▲지하공간 종사자의 직업병 및 환경대책 수립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 석면에 대한 대책
첫째, 일반 대중, 근로자 및 기업주가 석면의 유해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을 직접 경험하여 석면을 더 이상 쓰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석면제거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둘째, 산업장 내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학적 대책(주로 국소배기시설)과 작업방법(습식법 권장)이 강구되고 있다.
셋째, 산업장으로부터 석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기시설을 통해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때는 반드시
99.97%를 여과할 수 있는 고성능 여과제(HEPA filter)를 사용하여 석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넷째, 건설업에서 단열재나 화재방지용으로 석면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지하는 것이 좋다.
석면은 한번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영향이 심각하므로 애초에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될 것이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역사를 물청소하고, 분기별로 지하철 통풍구 필터를 갈도록 규정하고, 지하철 영업이 끝난 밤 12시30분부터 새벽 4시30분까지 분진흡입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 대책도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진흡입차량을 운행하는 지하철공사 오희완(47) 철도장비팀장은 흡입차 수거함에 매주 20ℓ짜리 쓰레기 봉지 20개 분량의 시커먼 먼지가 쌓인다며 분진흡입차 1대로 114개 역을 청소하다 보니 1년에 3~4번밖에 돌 수 없다고 했다.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은 일본은 98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지하철역 선로와 승강장 사이에 먼지를 차단하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개역에 10억원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며 우선 선로 곳곳에 수도꼭지를 만들어 물청소를 자주 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동대문운동장역과 사당역 등에서 공기여과장치를 추가로 개량하고 역사 바깥에 설치된 환기구의 높이를 더 올리며지하터널 물청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 지하철 관련 법규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와 지하 상가,터널 등 지하공간의 공기에 대해서도 환경규제치가 설정돼 이를 초과할 때는 지하철공사 등 지하공간 관리자가 과태료 등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6일 갈수록 나빠지는 지하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지하 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해 빠르면 내년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하 공기질 관리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통상산업부, 서울시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이고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터널 ,지하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지하공간의 공기에도 대기환경기준과 같은 환경기준치를 설정하고 이 같은 환경기준치 유지를 위한 의무를 지하공간 관리주체에 부여하게 된다.
또 환경부는 이들 관리 대상 공공 지하공간에 대해 수시로 공기질을 측정, 환경기준치를 넘길 경우 지하공간 관리주체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건물에 딸린 지하실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지하공 간에 대해서는 따로 환경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 등 지하공간은 밀폐된 곳인데다 사람의 왕래가 매우 잦아 먼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그 동안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방치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에 절반을 넘는 도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지하 공기질 관리는 환경관리의 사각 지대였다"면서 "당초 지하철 역사의 공기가 기준치를 넘길 경우 이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했다"고 말했다.
7월 16 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명을『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안 제명)
- 현행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추가 확대(안 제3조)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현행 지하역사 및 2000㎡이상의 지하도상가에서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과 실내주차장까지 추가 확대
≪ 참고문헌 ≫
1. 한국 환경연구협의회, (1989), 지하공간의 공기오염 및 공기중 미량유해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2. 환경보전협회, (1992), 환경보전.
3. 박양원, (1976), 현대공중보건학.
4. 산업안전과학협의회, (1993), 산업안전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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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1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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