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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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문시장 질서의 현황과 문제점
  (1) 신문사의 소유 구조
(2) 신문사의 점유율
2) 해결방안으로서 정간법
(1)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
(2) 현행 정간법의 문제점
(3) 정간법 개정의 주요내용
3) 정간법 개정에 대한 반론들
4) 신문 시장 점유율의 제한의 필요성

3. 결론

본문내용

과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상황속에서 시장점유율을 제한한다는 것은 신문시장에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III. 결론
신문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비판과 정간법 개정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상당수 혹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 이들 중앙 일간지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70%를 상회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대 신문사가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중동을 둘러싼 공방의 진원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 자체이며 따라서 1차적인 책임은 각 신문사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위에 기술한 본론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편향적 논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편향성의 이유로 사주라는 특정 개인의 막강한 권한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한 기업체의 오너(owner)라기보다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특히 공익성과 영향력이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언론사에 대한 ‘편집권의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간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신문사들의 특정 논조나 정치적 입장은 보통 신문사의 이익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익이라는 것이 기업체가 추구하는 당연한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것에 공권력을 가한다는 것을 부당할 수도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그러한 논리를 적용하기가 힘들다. 말과 글로 이루어진 상품(만일 상품으로 부를 수 있다면)은 단순한 물건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은 더더욱 그렇다. 언론은 국민이 세상을 보는 창이며 그러므로 이 창이 가지는 영향력은 사람들과 사회에 모두 크게 미친다. 특히 중앙일간지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70%가 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대 신문사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렇다면 하나의 시장, 즉 언론시장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언론사가 동일하게 편향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현상이기는 할지언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아닐까? 우리는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언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기자 개인들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문사 자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고 사회적 채임을지지 않는 언론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하나의 신문사가 정부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거대 집단이 다른 거대 집단에게 자유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것이다. 자유란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사의 내용이나 편집을 좌지우지하는 언론사들, 더 구체적으로는 언론사주(主)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와 싸운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물론 신문사들이 가지는 특유의 논조나 정치적 입장은 보장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국민의 ‘올바로 읽을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확보는 신문을 읽는 국민들과 기사를 쓰는 이(기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써의 정간법 개정은 정당하다고 본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신문의 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3대신문사들은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적은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가의 입법권이 개입하기 전에 신문시장의 정상화 및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개혁에 나선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적용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정화를 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서 초래되는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것이다.
본론에서 언론개혁을 위하여 우리가 제시한 방법만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잘못되어 있는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신문고시의 엄정한 실시, 공동배달제의 실시, ABC제도의 정착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우리가 특정 신문사 1인 사주의 소유지분제한, 혹은 편집귀약 등으로 인한 ‘편집권의 독립’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한데에는 이유가 있다. 공익성과 영향력이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을 수반하지 않은 언론개혁은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문사의 구성원인 기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언론개혁을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신문의 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3대신문사들은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적은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가의 입법권이 개입하기 전에 신문시장의 정상화 및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개혁에 나선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적용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정화를 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서 초래되는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것이다.
* 이상에서 우리가 정간법의 개정사항으로써 논의한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우선 한가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3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 조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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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3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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