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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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속세 정의

2.증여세 정의

본문내용

이러한 국세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은 경우에 따라 길게는 영구히 또는 15년, 짧게는 5년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이 되고, 둘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된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와 상속세·증여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척기간이 15년이며 또한,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을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받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등기·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넷째,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 된다. 이처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당국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을 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고지된 세액을 변경할 수도 없으므로 납부를 안해도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으로서 그 청구나 소송기간 중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을지라도, 그 결정이나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는 그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척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그밖에 부당이득세, 전화세, 인지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권리가 없어지는 불변기간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권리도, 납부할 의무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인 세목의 경우의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이 되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의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누락신고한 경우(그 허위신고·누락신고한 부분에 한함)에는 15년이 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년이 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걸로 생각이든다.
그 시간동안 국세청과 싸우느니 잘 내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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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2.07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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