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인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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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인의 자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사회복지 활동 영역에 대한 환경 변화

2. 사회복지직 전문가의 근로 환경

3. 사회복지직 근로 환경의 현황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

5.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영예산 현실화와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협회)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제도로 인하여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현장은 그 많은 사회복지사를 수용 할만 한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선택된 일부의 사회복지사만이 취업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용자(운영자)시각에선 수많은 사회복지사가 취업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임금 사회복지사를 수시로 교체하며 채용하고, 심지어는 문제제기 혹은 처우문제로 갈등이 야기되는 종사자를 해고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양산이 종사자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5.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영예산 현실화와 관계.
종사자 처우를 논의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사용자는 해당 기관장, 또는 운영체 법인, 아니면 정부 중 하나일 것이다. 실재 인사권과 재정운영권 및 임금의 책정 등 일체의 운영에 관한 권한이 기관장 또는 운영법인에 귀속되어 있지만, 그 재원의 기본적인 출처는 정부보조금이기에 엄밀히 하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사용자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중간자 역할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문제를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인건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괄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결국, 경상운영비의 지원 확대(운영예산 현실화)만이 유일한 종사자 처우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중요한 논의는 급여 기준에 대한 존폐 논란이다. 현재 사회복지기관의 급여지급은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회복지기관들에서는 급여지급기준표 자체를 폐지하고 있으며(전국 사회복지관, 서울 제외) 이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운영체의 임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부실한 법인체의 경우 종사자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급여지급기준표는 반드시 존속하되, 그 단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 운영예산의 전액지원과 아울러 인건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현실화한 인건비지급기준이 마련되어 공히 모든 사회복지기관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단일호봉제 적용)
Ⅲ. 결론
사회복지 환경이 급변하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대안은 하루 빨리 사회복지계에도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건설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의사 결집 구조가 보장되고, 학교와 현장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주어진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의도적인 공작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제안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계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학협동으로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관련 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운동 활동가”를 육성하는 조직적인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산학이 한 축으로 연결되는 거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효율적인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 노동조합이 양성화, 활성화되어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복지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수당을 공무원간호사교사 등 일반 타 직종과 동등하게 신설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임금수준 및 근무조건을 동등학력으로 동일한 공익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간호사,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나 공무원들과 같이 단일호봉제를 실시하여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월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예산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교육 체제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다양하고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제안은 현장과의 연계를 통하여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힘의 논리에서 늘 소외된 이 상황을 직시하여 동원기제가 취약한 현실 속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로 전공 학생 및 시설 종사자 모두가 하나 되어 이제까지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벋어나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조직화하여 처우개선과 권익, 나아가 이용자들을 대변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결정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힘이 있는 조직, 운동력이 있는 조직, 사회복지사를 선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작금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각 전공대학들의 학생회 및 원우회 등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오늘의 이러한 논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는 철저한 현장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다. 사회복지학이 현장성이 없다면 환자와 의료기관이 없는 의학과 다를 바 없으며, 사회복지학문은 끝임 없이 현장에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문적 근간을 제공하고 현장은 상황적 사회문제를 사회복지학문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현장은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제는 사회복지 학도들의 참여와 학습, 그리고 내적 동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위치와 기능, 역할은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향방을 결정하기에 현장과 학문의 연결고리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생들이 사회복지환경에 대한 통찰과 이를 통한 현장성을 담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학업에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사회복지 활동 영역에 대한 환경 변화
2. 사회복지직 전문가의 근로 환경
3. 사회복지직 근로 환경의 현황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
5.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영예산 현실화와 관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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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22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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