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의 전기 및 감제 시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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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유희의 전기 전문(全文)>

본문내용

년의 대부인 년령이 대질의 니샤, 대부인이 션산을 깁히 각샤 고향으로 도라오과져 시니, 공이 이에 대부인을 뫼시고 긔묘츄의 고향으로 도로 나오셔 졔족을 다 반기시고 신 구월의 연셰오시니, 공이 훼유례더라. 이 이 의 듕 무모 손녀 길너 혼긔 일삭을 못 격고 뉼증의 일흐니, 참통을 견디 못 듕 겸야 친상을 만나니, 실혼상셩고 침식을 구폐야 득 슉병고질지인이 슉증신질이 쳤극야 임오동의 니러 위듕니, 본 약으로 사던 터희 폐셰후 십팔년 강차도 아니 먹디라. 공이 셔찰노 유타가 못니 디우디졍으로 참디 못야 약을 친히 작졔야 가지고 올라와 권니, 공을 보건 샹듕의 슈발이 진고 긔뷔 수쳐야 보기의 심히 위구지라, 듕 읍왈 '훼불멸셩은 군이 모지 아닐 거시오, 군이 일가듕 의망이 젼혀 군의게 엿거, 신관이 여니, 긔력이 오리오. 믈며 인긔 고금이 달낫지라, 오십의 엇지 삼년소리오. 쇼긔 디낫시니, 군이 만일 내 말노 죵권면 내 군을 밧다 약을 먹으리라.' 고 남샹부 통읍고 강잉야 음약죵권엿더니, 공이 그후 죵권믈 다시옴 슬허더라. 쇼시 친긔의 일삭식 소고, 노 일슐식 소코 듕이라도 칠일식 소더라. , 유신미 듕유의 낙이 슉디 아님 야, 낙 바 시을 넘기디 아니더니, 뉘가 큰집 졔의 도으믈 분수의 지나게 니, 공이 양 말니고 불안히 너기며, 어셔 영문의 져기 후야 다 닛디 아냥다가 병텨젼 두 곳증 다 셔간과 수집관젼으로 보, 피변이 역 밧지 아니터라. 단양으로셔 도라왓실 적 시 임의 하셰시고 미셩 족하와 유고의 종손이 이시니, 공이 디셩을 다야 혼셩인고, 종손이 더셩나 빈고야 향가 져막니, 공이 면길거야 각위위젼을 냑 히라도 각 일워 궐 폐 업게 고, 다시 종계 드라 증조 졔 밧드리 업 고로 양월노 시 셜케 고, 우의 쇽 거 다 완젼히 일우고, 졔의 셩경이 극진고 쥬밀야 향곡의셔 졸판키 어려온 거 다 미리 경영 져츈야 핍졀치 아니고, 부녀 신칙야 졔물은 졍결키 위쥬야 건믈이 아니어든 다 져흐로 깃조으라 더라. , 젼냥을 길거야 친산의 셕믈을 경영야 거의 금명년의 슈립랴더니, 무망일질이 이의 그치니, 텬여명여아. 오호 하이여, 이 사을 이만큼 탁월특달게 시고 의 일도 조와 디긔 펴보디 못고 힘 이 그만케 시니, 엇디 너모 원굴치 아니리오. 공이 쇼시의 신이 일이 만흐나 너모 이샹미 괴이 바 혀리고, 공이 십삼셰의 로 대부인긔 고야 오 '아명운을 텬디판 적브터 아 년 월 일 시지 산 두어보오니, 쳤옹금셩의 갓치인 명쉬오니 괴이토소이다.' 여, 대부인이 졍왈 '유츙 아 엇디 현미 니를 알건양뇨. 그리 아닛니라.' 셧더니, 공의 필경이 이치 수긔니, 공이 유츙 나희 임의 현모 니를 관통야 혜아리미 미리 텬긔 누셜 핸가. 평의 박악 일이 업 진실노 명수 만회 길이 업, 쳔고의 원통히 포원굴얏가. , 이샹믄 공이 그러 문으로 계유 약관인 제 대부인이 과거 보기 어이 그리 말리시던고. 혹쟈 이 말을 닛디 아니샤 텬니 슐히 야 피흉추길코져 시미런가. 원호통로다. 공이 쇼시의 님천 윤샹셔 문하의 [별호가 이실 몰나 못 다] 절니라. 초 젼 니시니 무휵고 안동 권시니 삼남일녀니, 남더은 셩쇼 聖昭니, 부 반남 박종의 손녀고, 기여 유고, 녀 녀명셥이라.
공의 빙더의 휘 모 고로 아직 셩쇼 聖昭 기려 몌오려 고.
의망미망 宜亡未亡의 무한 디통이오, 가 져샹 쇠모지경의 녕원의 슬프미 다시 쇼혼실야 말이 션후 니즈니, 엇디 져을 긔록 가망이 이시리오마, 공을 각건 너모 통셕원굴야 스로 위로죠로 쇼적브터 디금의 일을 약간을 긔록랴 즉, 어실뉼야 무식황술이 막심니 대방의 이쇼와
고명지하의 실노 참리뉵니믈 엇디 능히 면리오. 그러나, 노말의 털이 지 아냐도 믄득 그 사이 아니라 아냐, 믈며 공의 평 겸턴 즐 그 진져만 고 호말만 일미믈 두디 아냐 유명간의 그 슬히 너기믈 위고, 공이 쇼로 문하구로라 범의 엇디 됴춈명냥치 못시리오.
2. 柳僖 선생의 柑製 試券
'글帳'이라고도 하는 試券은 지난날 과거를 볼 적에 글을 지어 바친 종이를 말한다. 柑製는 成均館 유생에게 製述로써 보였던 시험이나, 直赴會試라는 표시로 보아 生員試 初試를 면제하고 곧바로 치루었던 복시(覆試)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권은 己丑(1829) 12월에 창경원의 春塘臺에서 섭정 왕세자인 純祖 원자(1809∼1830) 친림 아래, 弘文館 대제학 徐俊輔(1770∼1856)를 主文으로 시행된 黃柑製에서 賦로써 겨루어 三下二 九唐이라는 평점을 받았다. 이 시는 6자구 30聯의 賦로 이루어져 있다.
그 시제는 '고대의 성왕 3황과 5제가 마련한 예의와 법도를 사과와 귤의 맛이 상반되어도 다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음에 비유한 부'(三皇五帝之禮儀法度譬如相梨橘柚其味相反皆可於口賦)라고 이해되어, 오늘의 논설과도 비슷한 작문이라고 하겠다. 특히 우측하에 '臣謹封'이라고 쓰고 감추어 봉했던 속에는 응시자 柳僖(1773∼1833)의 신분이 자필로 선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본다. 즉, 선생은 당시 '생원 신 유희는 나이 57, 본 진주, 거주 경기도 광주, 아버지 충청도 목천현감 한규' 등이었다.
당시 柑製는 濟州에서 올린 감귤을 유생에게 하사하고 製述로써 보이던 과거였는데, 그 시를 짓는다는 뜻의 製述은 1등(上上, 上中, 上下), 2등(二上, 二中, 二下), 3등(三上, 三中, 三下), 4등(次上, 次中, 次下) 등을 입격으로 취품했었다. 따라서, 선생의 시부에 대한 품정은 三下 즉 3등3급으로 합격이었다. 4년전 司馬榜 小科에 입방하여 生員이 된 이후 이 복시에 입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누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유훈 탓이었던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남은 생애를 끝마쳤다.
요컨대, 이 시권 賦는 「諺文志」나 「物名考」와 함께 선생의 유작으로서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특히 그 거작 「文通」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는 그 유저에다가 또 하나 유일한 필적이라는 귀중한 가치가 덧붙은 보물이다. 또한, 試券으로서는 시기와 품정 등급이 밝혀진 것으로서 이 방면의 문화재로서도 중요한 고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의 6대 직계손 公州 柳基春에게서 이양되어 출처가 분명한 이 유물이 전래의 유품으로서 널리 전시되고 내내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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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6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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