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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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동북공정

Ⅲ. 중국의 주장과 비판
1.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2. 평양 천도(AD 427) 이후도 중국사에 포함된다.
3. 고구려는 중국의 신하를 자처했다.
4. 고구려 유민들이 한족에 융화되었다.
5. 70년간의 고수전쟁, 고당전쟁은 중국의 내전이었다.
6. 고려는 고구려와 무관한 국가이다.

Ⅳ. 간도문제
1. 간도분쟁 개요
2. 간도의 중국 귀속과정
3. 간도지역 영토 회복의 가능성
(1) 을사조약의 무효
(2) 보호조약의 성격상 무효
(3) 당사자의 배제효력
(4) 과거 모든 협약의 무효선언

Ⅴ. 결론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보니 논리적 모순과 허점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모순과 허점이 드러나는 주장이라며 웃어넘겨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의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90% 이상이 '고구려는 한국사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앞으로 언론이나 교과서 등을 통해 사상교육을 강화한다면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인식은 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억지와 모순된 행동들일지라도 힘의 논리로 정당화 되는 곳이 국제사회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이 호소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도 우월적 힘의 논리로 이를 지속해 나간다면 그 어디에도 호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오랜 역사적 사실 속에서 몸소 체험해 왔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알면서도 왜 국제사회에 호소 할 수 없는지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것이다. 결국 힘없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도협약 무효 또한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중국이 두려워 하는 것은 것은 간도라는 땅덩어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는 신장위그루, 티벳, 내몽골, 연변 등 소수민족 자치구의 분리독립 위협이 국가의 가장 큰 위협요소이다. 특히나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유일하게 모국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리독립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선족의 독립을 기점으로 다른 민족들의 독립이 뒤따라 일어나게 된다면 중국의 영토 및 경제력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제2의 소련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선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간도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간도는 좁게 보았을 때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를 말하는데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 시 현지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미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고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함께 중국 내의 조선족에 대한 3관교육(민족관, 국가관, 역사관)을 실시하는 한편 조선족을 급격히 한족화 하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따라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확보에 있어서 현재의 재중동포의 와해를 막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중동포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첫째, 용어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조선족이란 말은 중국이 한족과 대비하기 위해 중국 내 소수민족 중 한국인 재중교포에게 사용하는 말이다. 그들을 중국 내의 소수민족이 아닌 우리와 같은 한민족, 한 핏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호칭부터 조선족이 아닌 재중동포라 칭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교포 2세, 재미교포라고 부르지 그들을 조선족처럼 다른 언어로 부르지는 않는다. 유독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 또한 고쳐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동포에 관한 법률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재중동포의 국적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취업, 국내여행 또한 다른 나라 교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할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은 재중동포와 본국인 사이의 갈등의 골을 깊이 하는 결과 밖에 낳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당장 정책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는 없을 것이다.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재외국민의 자격을 부여 한다면 당장 한국으로 몰려드는 러쉬가 벌어 질테니 말이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여론을 수렴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문화적 교류와 함께 학술적 교류가 병행되야 하고, 여러가지 민간 교류 또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 민족이 아닌 것이다. 100년 전만해도 만주의 간도는 우리 땅이었으며, 그들도 분명히 우리 민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몇 몇 재중동포에 대한 선입관으로 그들 전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배척하는 커다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을 우리민족으로 끌어안는 것이 고구려 역사를 지키고 나아가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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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7.11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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