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 융합망 서비스[VOD, IP-TV]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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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융합서비스의 등장 (관련기술)
(1) VoD
(2) IP-TV
(3) 모바일 방송
(4) 홈 네트워크


3. 융합서비스 정책 변화의 필요
(1) 방송 개념의 변화
(2)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4. 해외의 융합형 서비스 규제
(1) 미국
(2) 일본
(3) 유럽연합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이탈리아

5. 결론 (융합서비스 정책방안)

본문내용

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망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 통신방송 통합분류제도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현행 통신방송 분리체계를 유지하여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이원화하여 유무선 통합 및 통방 융합에 적극 대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을 통합한 단일법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및 규제기관 통합 이전에 통합법 제정이 곤란할 때에는 기관 통합 이후에 법 제정 추진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별정방송 도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반대하고, 정보통신부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것은 부처 간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두 부처도 방송과 통신을 다루는 국가기구들이다. 그런 만큼 논리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여 그것을 국가기구들간의 협의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 정책을 들 수 있다. 방송의 문제는 결국 콘텐츠의 성격에 대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네트워크와 콘텐츠 일치라는 전통적인 방송 정책의 기반을 바꾸어서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하여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즉 방송정책을 사업별로 수직적 분리하여 규제하는 체계로부터 기능별로 수평 분리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든가,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정책 패러다임을 검토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역시 기존의 정부 규제 시스템에 근거한 허가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사업자, 사업 위주의 틀로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손쉽게, 경쟁적으로 저렴하게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방송과 통신 모두에 공통되어 있는 설비와 서비스 모두를 조합, 사업자로 세(細)분류하고 있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설비 또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택하고 그 안에서 사업자를 대분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사업자 구분 방식을 폐지한다면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 영역별로 최소한의 규제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평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통괄하는 서비스 대 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 인프라에 대한 것으로 크게 양분, 규제 틀을 재정립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관련법들의 통합은 단순히 규제 기구들의 통합에 의해 주도되어지기보다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시장의 통합, 이로 인한 상이한 규제논리의 근접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융합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점차 방송부문과 통신부문의 수직적 분류는 한계점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전송수단에 의한 구분, 전송주체의 허가 여부, 수신자의 특성, 전송내용의 특성에 따른 기존의 구분을 뛰어넘어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체계의 마련은 산업육성,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입장 정리, 이용자 편익 신장, 방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서비스의 정책을 네트워크와 콘텐츠로 수평적으로 재정립하는 방법이 대안일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전송망(Carriage Network)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OECD도 모든 ‘전자통신서비스’의 전송망인 통신망, 위성망, 케이블망 등에 대한 기본 규제원칙은 ‘경쟁의 진흥과 유지’임을 밝히고 있다. 즉, 경쟁이야말로 전송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며, 다른 경제 분야에의 영향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OECD관련. 2003).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송의 통신에의 진입, 통신의 방송에의 진입이 ‘네트워크’ 차원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적어도 네트워크 차원에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없애고, 사업자 진입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네트워크에서 본래의 서비스 이외에도 다른 파생 서비스(부가 서비스라 할 수도 있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어느 한쪽에서 허가 받은 사업자는 방송과 통신의 양 분야에 상호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곧 적어도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진입 장벽은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그 콘텐츠에 대한 규제(진입규제가 아니라 영업규제, 내용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융합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방송정책은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무르익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에 따른 규제 체계를 새로이 하여 융합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디지털 기술과 시장 개방이 가져오는 시대적 변화의 방향인 만큼 우리도 이러한 체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논문 자료실 2004년 자료)
<참고 문헌>
김국진, 이상우, 천혜선(2001). 「통신 및 방송규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우(2003) 외. 「WTO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 연구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창번.(2004) 외「방송, 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서비스 및 규제지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원식, 한은영, 임동민(2003). 「유럽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부(2003).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 제도 정비 방향」,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2004). 방송법 개정법률안 설명자료.
방송위원회(2003). 방송법 개정안수정안 조문대비표.
방송위원회(2004).「방송통신 체계정비 및 위원회 대응방안」,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2003). DMB, 데이터방송 및 DMC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 계획.
인하대 논문 자료실 (2004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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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3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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