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 용인시 난개발 구조의 문제점, 난개발의 구조적 문제점, 외국의 국토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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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용인시 난개발의 구조 및 문제점
1. 용인시 난개발의 구조
2. 용인시 난개발의 문제점

Ⅲ.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
2.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Ⅳ. 선진 외국의 국토관리 체계
1. 영국
2. 미국
3. 독일

Ⅴ.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1. 근본적인 토지이용제도 개혁이 필요
2.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난개발을 저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국토이용제도 개혁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도시적 용지 수요에 비해 여전히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개발가능지가 과도하게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국토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개발허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자질이 떨어질 경우 준농림지의 재판이 될 위험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차제에 관리지역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지역이나 농지를 농림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중심의 엘리트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시민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개발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풀제를 도입하고 심의회의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반시설연동제와 개발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소규모개발에 의해 난개발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개발이라 하더라도 행위허가를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2.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난개발을 저지
난개발의 피해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변의 시민들에게 작용한다. 용인시 주민들은 교통난에 시달리고 교육시설 부재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자연 속의 아파트를 그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한 돈으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은 아파트 주변의 녹지가 처참하게 잘려 나가고 쉴새 없는 포크레인 굉음만이 울리는 현실 앞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로부터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시작된다.
한편으로는 공영개발을 내세운 택지개발지구 지정 사업의 불평등성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투쟁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유하기 힘들게 훼손되어 가는 용인을 지키기 위한 자연보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인과 분당의 연담화를 막아주고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해 주는 대지산 살리기 운동이다. 시민환경단체와 주민조직이 연대한 이 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에 의한 그린벨트 지정청원, 땅한평사기운동, 나무위 시위 등을 통해 토지공사와 건교를 굴복시키고 작은 숲을 지켜냈다.
둘째,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이다. 대표적인 것이 구성면 LG아파트, 수지읍 삼호벽산아파트, 죽전지구 산내들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난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무계획적인 개발 행위를 허용한 행정기관에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허가권자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셋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연보전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시도이다. 대지산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대지산 땅 한평 사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국토보전을 위해 시민들이 전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의 사례를 볼 때 국토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가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토의 훼손을 근본에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매우 매력적이다. 난개발로 신음하는 우리 산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하나의 대안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대지산 땅 한평 사기 운동은 이런 점에서 용인의 녹지 보전이라는 당장의 효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보전운동에도 새로운 계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건설행정관료와 지주, 건설업자들이 강력한 이해세력을 형성하여 사적이익을 위해 국토를 갉아먹어 가는 이 난개발의 구조를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이다.
Ⅵ. 결 론
국토는 단순히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삶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의 영역이다. 준농림지, 백두대간, 갯벌, 그리고 상수원 주변 지역 등 온 국토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간 성역으로 여기던 그린벨트나 접경지역 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토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토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죽어가는 국토를 살리는 엄중한 과제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땅 한 평 없이 그저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무기력한 피해자의 위치를 벗어나야 한다.
정부로 하여금 엄격하고 상세한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도록 압박하여야 한다. 토지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자행하는 근시안적인 자치단체장들을 질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 마음속에 자리잡고 토지에 대한 소유욕과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땅 내 마음대로"라는 관념을 벗어 던지는 국민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1999),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2000. 8),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경기도(1999), "경기도 토지이용 실태조사"
서순탁(2000),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왕진(2001),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의의"
새국토연구협의회(2001), "우리 국토의 나아갈 길"
이성룡(2000), "분당, 판교, 용인 일대의 난개발 실태"
이창수(2000),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용인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 론회』자료집, 환경정의시민연대
최병선(1999), "21세기 토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황희연(2000), "올바른 국토정책 개선방향",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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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22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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