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난개발 문제사례를 통해 본 환경위해성과 환경정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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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머리말

2. 용인 난개발의 기본 유형

3. 용인 난개발의 환경적 위해성

4.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
2)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5. 용인난개발과 환경부정의
1)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2) 용인난개발의 환경적 부정의 구조

6.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
2) 시민의 자발적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
(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
(3)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7. 환경부정의 극복을 위한 국토 난개발 방지 방안

8. 맺음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를 가든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숲, 정원, 강, 고택, 유적, 선물가게, 민박시설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보전가치가 있지만 사적 소유 하에 있는 토지, 경관, 시설들을 '국민 트러스트'란 형식으로 전환시켜 '시민주도적'으로 이를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방식에 있다. 한번 신탁된 자연자산 및 문화유산은 개발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게 된다. 1907년 의회입법으로 내셔널 트러스트법(National Trust Act)이 제정되면서 토지가 내셔널 트러스트에 신탁되면 그 토지는 의회의 특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내셔널 트러스트의 의사에 반하여 매도되거나 담보 설정 또는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영국의 사례를 볼 때 국토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가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실질적
으로 국토의 훼손을 근본에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매우 매력적이다. 난개발로 신음하는 우리 산하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하나의 대안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대지산 땅 한평 사기 운동은 이런 점에서 용인의 녹지 보전이라는 당장의 효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보전운동에도 새로운 계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잠식되어 가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지킴이 운동, 건설업자, 지주와 함께 난개발의 일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운동, 그리고 근본적인 국토이용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네트웨 운동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도개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전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용인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의 택지개발을 중단하고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용인시와 건교부는 용인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기존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용인의 장기 발전 방향을 담아내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8. 맺음말
국토는 단순히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고 삶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의 영역이다. 준농림지, 백두대간, 갯벌, 그리고 상수원 주변 지역 등 온 국토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간 성역으로 여기던 그린벨트나 접경지역 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토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된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국토환경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토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죽어가는 국토를 살리는 엄중한 과제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땅 한 평 없이 그저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는 무기력한 피해자의 위치를 벗어나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토지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박탈하는 환경부정의 행위일 따름이다.
다행스럽게 토지이용 제도개혁의 방향을 잡은 건교부가 토지소유자, 기업,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제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토지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자행하는 근시안적인 자치단체장들을 질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 마음속에 자리잡고 토지에 대한 소유욕과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땅 내 마음대로"라는 관념을 벗어 던지고 토지의 공공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국토이용에 있어 환경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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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z, P(1988), "Environmental Justice",『환경정의와 NGO 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자료집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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