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직장내 성희롱 법 제정의 배경, 직장내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 문제점, 성희롱 예방조치,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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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직장내 성희롱 법 제정의 배경, 직장내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 문제점, 성희롱 예방조치,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희롱의 발생원인
1. 양성간의 권력의 불균형
2. 왜곡된 성차별 문화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환경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의 예
2. 조건형 성희롱과 조건형 성희롱의 예

Ⅳ.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Ⅴ. 성희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Ⅵ. 직장내 성희롱 법 제정의 배경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여성 근로자 증가
2. 국제적 입법 동향
3. 국내 입법 동향

Ⅶ.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의무

Ⅷ. 기업 내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 기업 내 가해자 징계, 피해(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2. 법적 근거
3. 기업 내 성희롱사건 조사처리 과정의 문제점
1) 사건처리 지연과 신고즉시조치 미비
2) 가해자 징계 시기의 문제
3) 사내 고충처리기관의 전문성 부재
4) 비공식적 문제해결의 문제점
5)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의 문제점
6) 형식적인 가해자 징계
7) 가해자 재고용에 대한 규제 미비

Ⅸ. 성희롱 예방조치
1.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2.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3.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은행
1) 강사은행 구성 및 운영
2)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개발 및 지원
4. 성희롱 상담 및 고충창구의 운영
1) 성희롱 피해자와의 상담요령
2) 성희롱 행위자와의 상담요령
3) 제3자와의 상담요령

Ⅹ.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2.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 작성
3. 증거자료 남김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 요청
5.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
6. 고용평등상담실을 이용하여 상담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등을 제출

본문내용

단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사의 강의준비나 교통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의 지명도, 관례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범위내에서 별도록 지급할 수 있다.
▷ 타권역 강의시 : 최고 15만원
▷ 권역내 강의시 : 최고 5만원
권역기준 : 서울?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강원/ 광주?전라/ 제주
2)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개발 및 지원
여성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각급기관이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육자료를 지원한다. 여성부에서는 ①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해설서, ②성희롱에 대한 각종 사례 및 관계법령 안내서, ③ 성희롱 예방교육용 Vided Tape 등을 개발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에서는 강사은행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각종 강의사례 및 성희롱 사례의 교환과 강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를 위한 각종 교안 및 참고자료등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4. 성희롱 상담 및 고충창구의 운영
현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는 각급기관에 성희롱 상담창구 운영에 대하여 각급 기관장에게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제7조 제2항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제6조는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내용에「성희롱 상담?고충에 대한 전담창구 마련 및 정기점검」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각급 기관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성희롱과 관련된 각종 상담은 후일 성희롱이 표면에 문제화되었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상담 요령 및 상담기록의 관리가 중요하다.
《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창구 마련 》
기관내에서 성희롱 발생시 고충처리 절차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할 것이 요구되며, 보다 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복무 또는 인사담당 부서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때 담당자는 남녀 각 1인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성희롱 피해자와의 상담요령
일단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지와 용기를 주도록 한다. 피해자의 말을 추정하지 말고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피해자의 과거의 행동 특히 정숙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알아내도록 한다. 행위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아내도록 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혹은 더 이전에 그 행위자에 의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본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끼리 같이 연대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희롱 행위자와의 상담요령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가해자 면접을 시도하며, 이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둔다. 행위자를 만나면 신고가 들어온 성희롱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며, 행위자가 진술을 하면 그 내용을 통하여 가해자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행위자가 미처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습관적 행위나 성희롱을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도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 행위를 그만두도록 요청한다. 피해자측의 요구사항을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행위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를 요청하면, 행위자는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하도록 하며, 상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보다 공식적이다. 행위자가 시인하지 않으면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와 행위자 양측의 주장을 설명하고, 편견없이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한다. 사과나 행위의 중단이 없을 경우 기관내 징계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3) 제3자와의 상담요령
동료직원이 이성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직원으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직원 및 가해 직원으로부터 진상을 청취하고, 그 사실이 성희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해 직원에 대해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직원이 직접 주의를 촉구한다. 비상근 직원에게 집요하게 붙어 다닌다거나 그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직원이 있으나 비상근 직원이 자신의 신분관계에 불안을 느껴 직접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로부터 상담이 있으면 본인을 불러 사정을 청취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비상근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원이 직접 가해 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주의 시킨다.
Ⅹ.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성희롱 중지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 작성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증거자료 남김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 요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5.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6. 고용평등상담실을 이용하여 상담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등을 제출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민간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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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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