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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음주문화][성폭력의 예방교육][성폭력의 피해예방]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의 원인,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과 음주문화, 성폭력의 후유증, 성폭력의 예방교육, 성폭력의 피해 예방, 성폭력의 해결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의 원인
1. 여서의 낮은 지위와 성이중윤리
2. 향락퇴폐문화와 성의 상품화, 대상화
3. 노동통제

Ⅳ. 성폭력의 실태

Ⅴ. 성폭력과 음주문화

Ⅵ. 성폭력의 후유증
1. 불안, 두려움
2. 우울증
3. 사회적응
4. 성적 기능상의 문제
5. 신체적 문제
6. 정신적 후유증

Ⅶ. 성폭력의 예방교육

Ⅷ. 성폭력의 피해 예방

Ⅸ. 성폭력의 해결 방안
1. 법적 차원
2. 올바른 성교육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의 해결 방안
1. 법적 차원
성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법률적인 정의를 소개하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법률에서는 성폭력 유형별로 상위의 정의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위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범죄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구성 요건으로 각기 다른 조(條), 장,(章) 법령에 산재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법적적용을 할 경우에 일괄적인 적용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지적이 있는 문제는 유형별 분류로 인한 이분법적 법적 문제 판단이다.
상황과 정도의 차이 그리고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는 유형의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항거하는 일이 불가능한 상태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을 경우, 심신 상실·업무 기타 관계로 보호나 감독·법률에 의해 구속된 사태가 아닌 경우, 만 20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피해 여성을 위계로써 속이지 않고 간음한 경우』 등은 비록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강제된 성 관계를 주장한다 해도 이를 법이 보호하거나 강간 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p259 은폐와 침묵을 넘어)
마지막으로 법의 목적과 시각의 문제이다. 다음의 말을 생각해 보자.
\"법이 성폭력을 보는 시각은 인간의 성적 자유라는 관점이 아니라, 남성의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할 정조의 보호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p276 위험한 사회와 성폭력)
이 말의 의미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체의 상해를 보호해주는 의미 보다는 단순히 여성의 정조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법의 목적을 비약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법률 제정이 주로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파악 할 수 있겠다. 좀더 이 문제점을 확대 시켜 본다면 형사상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법제화를 할 때에는 남성적 시각과 통념을 깨고 피해자 중심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2. 올바른 성교육
성교육에 대한 문제는 비단 성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성 상품화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 되어야 할 큰 문제이다.
성폭력의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성교육의 중요성을 이미 말 한 바 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교육 현실은 \'날아가는 성문화, 기어가는 성교육\', \'앞서가는 청소년, 쫓아가는 성교육\'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교육부가 성교육 시험학교로 지정한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전국적으로 8개교뿐이다. 또한 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하며, 교육단계별 프로그램도 없이 일부 교과목인 생물, 체육, 가정, 가사 등에서 남녀생식기의 해부학적 구조나 남녀간의 생리적 변화, 피임, 임신과정 등에 관한 단편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성교육은 단순히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 및 의무가 동반되어 성적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인간 완성을 지향하는 인간 교육인 동시에 인격 교육이다. 즉, 이를 통해서 성폭력과 같은 잘못된 성행위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나아가서는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겠다.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면 피해를 입고 난 후 치료나 위로보다는 낫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단지,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전의 여성에 대한 정조만을 강조하는 사회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한 예로 얼마 전 모 방송 토론에서 통금을 해서 성폭력을 방지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이 때 남성 패널과 여성 패널이 나뉘어 져서 통금에 대한 논의는 동의 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남성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다.
일방적으로 한 쪽만을 제약하는 방법은 능률이 없을 것인데도 말이다.
즉, 남성에게는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서의 여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 여성에게는 올바른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 한다.
Ⅹ. 결론
가부장적 질서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성폭행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이중적인 성윤리와 규범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성폭력의 가능성자체만으로도 모든 계층의 여성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한다(1990년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은 한국여성이 받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모든 사람이 강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다는 사실은 모든 여성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성적 공포의 효율성이며, 강간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종속을 구조화시키는 주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남성에 의한 폭력의 가능성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의 보호를 필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보호와 통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율권과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어른의 아이에 대한), 그리고 한 민족의 다른 민족에 대한 보호는 항상 보호 대상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 해왔다.
참고문헌
- 강지원 변호사 대담, 오늘과 내일, CBS시사자키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지음, 여성과 남성을 위한 여성학
- 성폭력 추방운동 자료집 I, 서울 : 한국여성단체연합
-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 여성부(2002), 호기심반, 무관심반
- 피해자학연구(1994), 성희롱의 피해실태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1992),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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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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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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