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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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적 배경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 요보호아동의 발생과 처리현황
-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시현황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달체계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담기관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본문내용

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위탁아동이나 위탁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필요 없이 위탁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치하거나, 아동이 입양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아동의 학교 부적응 내지 중도 탈락 또는 도벽 등의 문제 행동을 방치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가정위탁사업을 홍보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야 위탁가정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위탁가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이제 막 시작한 사업으로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해서 홍보하고, 연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책임 맡아서 할 기관과 전문요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은 친인척가정이나 대리양육 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나 위탁된 아동이 친부모에게 다시 귀가하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정위탁지원센터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 및 임금이 열악하다. 가정위탁지원센터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의 복잡함이나 책임에 비하여 정부에서 지급되는 재정적인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위탁운영을 맞은 기관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 추가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지급하지만 다른 아동복지담당자들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임금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3명 기준으로 연 42,178천원이다. 센터에는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이 있으나 동일하게 14,060천원씩 받으며, 사회복지 타 기관에서 경력이 있더라도 전혀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모든 신입직원으로 급여책정 된다. 이에 같은 학력, 같은 경력일지라도 다른 아동복지담당자들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비하여 훨씬 낮은 임금 수준이다.
따라서 아동 및 가족 상담 등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직원들을 위한 슈퍼비젼이나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넷째, 위탁가정에 대한 정보교환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위탁가정의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어느 지역에 적합한 가정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없고 위탁가정 중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위탁가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이를 선별해 내는 작업도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 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지역과 위탁가정의 지역이 다른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간의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음으로 다른 지역에 위탁된 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
다섯째,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아동의 보호, 배치,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아동을 위탁하는 시점에서 아동을 위탁 의뢰하는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나 협조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한 예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격리된 아동이 2003년도에 1,373명이었는데 그 중에 아주 적은 수의 아동만이 위탁가정에 배치되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내부통계, 2003.
여섯째,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들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몇 일 또는 몇 주간의 단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 보조금, 또는 비수급권 아동들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어 가정위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행정기관의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첫째, 시설수용을 유도하는 행정체계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업무매뉴얼이나 교육 없이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침만 배포되므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가정위탁사업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센터에 의뢰된 경우, 위탁대상아동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행정절차(위탁대상아동의 가정조사, 위탁아동 지정 등)를 밟아 달라고 요청하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몰라 시설에 보내라고 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시군구 등 행정관청에서는 일시보호소 등에 수용된 아동을 시설로 보낼 것인지, 가정위탁을 시킬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아동복지법 제10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인계할 대상을 부모, 친척 등 대리양육자, 일반가정, 집단시설 순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가까운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를 의뢰해 보지도 않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반위탁가정을 섭외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모나 친인척이 쉽게 데려갈 것 같으면 애당초 버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니, 집단시설로 보내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또한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준비된 위탁가정이 많지 않아 적절한 가정을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으나 담당공무원들의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시설에 수용된 아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중에서 가정위탁이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 아동을 시설에서 위탁가정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관계 기관 사이에 이러한 협조체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째,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협조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위탁아동을 수급권자로 책정하는 것은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의 책임이다. 어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집행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가정위탁에 대한 이해와 융통성에 따라 같은 조건의 아동도 수급권자로 책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 외에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가정위탁 된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에 대한 기록을 시군구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과다와 이해 부족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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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06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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