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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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서류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2] 무사고선하증권의 의미

[3] 보증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사례

[4] 계약서와 틀리게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성이 문제된 경우

[5] 개설은행의 서류검토기간

본문내용

검토하엿는데 이는 9월 30일 오후 늦게끼지 계속되었으며 그 날 원고는 피고은행에게 상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서류를 거절한다는 텔렉스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은행은 불일치사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1999년 12월 29일에 원고는 미화 10,355달러을 청구하는 소송 및 대안으로 손해배상액에 이자를 소송을 피고은행을 상대로 제기하엿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ICC Publication 400) 제 16조에(ICC publication 500, 14조) 에 따라 원고의 서류거절 통지가 너무 늦었고 형식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해설]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여 서류가 하자가 있어 대금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의 은행영업일 이내에 서류송부은행이나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이를 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수리여부에 대해 이렇게 신속한 통지를 해주되록 의무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수익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사의 하자를 사요로 부도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간 이내에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제한시간내에 다시 제시할 수 있으려면 신속하게 부도통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설은행이 상당한 시간을 경과하여 부도통보를 하였다면 제한시간이 경과하여 수익자는 서류를 다시 제시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수출상이 신속하게 부도통보를 받았다면 현재 운송중에 있거나 수입지에 이미 도착한 화물의 처리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가 있으면 매입은행이 소구가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상에게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입은행이 부도통보를 신속하게 받아야만 그 대금의 회수가 쉬워진다. 왜냐하면 오랜기간 경과 후 매입은행이 그 대금의 회수가 쉬워진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경과 후 매입은행이 그 대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수출상의 경영악화로 실제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로 발생한다. 그러나 신속하게 부도통보를 받으면 아직 수출상이 매입은행의 예금계좌에서 금액이 남아 있어 매입은행이 부도채권과 수출상의 명의의 에금을 상계처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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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9.30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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