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3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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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36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kr) 해외판로 지원을 위한 인터
넷 중소기업운영
(5) 상품, 기업 정보의 효율적 검색 및 무료 제공한다.
(6) 판매, 구매 오퍼, 신규 오퍼 등록 등 인터넷 가상시장(EC
Market)개설.
(7) 무역관련 뉴스와 정보교환, 국내외 상거래 알선 사이트 연계
(8) 국제판매, 구매 오퍼와 상품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연계시킨다.
상기 내용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XXX(주)새한턴탠사는 각종 필라만드 제품을 생산하여 일부는 해외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 상담사례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사가 문의한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 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합니다.
수출자(완제품공급 시는 화주, 수출대행시는 수출위탁자 포함)가 신청하며 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환급대상수입에 해당되어야 함(외국으로부터 수입시 관세 등을 징수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 등에 제공되어야 함)
②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어야 함(수출승인을 받은 수출, 특례수출, 외화판매 및 외화공사,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물품공급 등)
③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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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3.06.10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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