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리스회계 요약 정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절 리스의 의의

제2절 리스회계처리

제3절 리스의 분류

제4절 운용리스

제5절 금융리스와 판매형리스

제6절 리스와 관련된 기타사항

본문내용

목으로 기재
※ 리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하고 적정하게 주석으로 공시
<운용리스의 주석사항>
- 대차대조표일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회수할 기본리스료 및 조정리스료 총액을 향후 5년간의
매년도와 그 이후 기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
<금융리스의 주석사항>
①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금융리스로 계상한 자산총액을 자산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금액
② 대차대조표일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회수할 기본리스료 및 조정리스료 총액을 향후 5년간의
매년도와 그 이후 기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합계에서 미경과이자를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한 리스부채의 내역
③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공통된 주석사항>
① 주요 리스계약 내용 중 배당, 추가차입,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상의 재무제한 내용
②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리스계약의 내용, 당해 물건의 처분금액 및 장부가치, 향후 지급할 리스료
③ 염가구매선택권, 기본리스료에 조정사항이 있는 그 내용
④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예상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우발채무의 내용
<보론 19A>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
공사완료후 입주자에게 분양하기 이전까지의 임대차에 관한 회계처리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을 준용
1) 임대차계약의 분류
- 먼저 당해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운용리스성격을 가지는지를 결정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다고 봄.
- 다음조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염가구매선택권을 가진다고 봄.
① 사업시행 단지별(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실제로 입주, 임대 보증금 완납 후 입주가능한 상태 기준
으로 산출한 비율)이 90% 이상일 것.
② 임대개시 시점 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치(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와 산정가격 중 낮은가격 > 입주자모집 시점의 당해 주택가격
2) 회계처리
1. 기본회계처리
-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취득보유중인 택지 ⇒ 임대주택용지
- 임대주택건설비용(건설자금이자 표함) ⇒ 미완성임대주택
- 준공시점 ⇒ 임대주택토지, 완성임대주택으로 재분류
① 당해 임대주택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주택토지 및 완성임대주택 ⇒ 임대주택채권
- 주택기금차입금,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
⇒ 당해 임대주택채권금액을 한도로 임대주택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② 당해 임대주택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완성임대주택 ⇒ 임대주택
- 주택기금차입금,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
⇒ -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고정부채로 표시
-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임대자산조정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관련
임대자산, 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
- 임대자산 → 명목가치 기준으로 상각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임대자산조정과 상계처리
- 현재가치할인차금 →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③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료수익 중 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 ⇒ 예수금으로 계상
- 주택기금차입금이자 지금시 ⇒ 예수금에서 차감
- 나머지 임대료수익 ⇒ 임대주택채권이자수익(영업수익 or 매출액)
④ 임대차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료수익 중 주택기금차입금이자의 명목으로 수령한 임대료상당액
⇒ 임대료수익(영업수익 or 매출액)
- 주택기금차입금이자 ⇒ 이자비용(영업비용or판매비와 관리비)
- 나머지 임대료수익 ⇒ 임대주택채권이자수익(영업수익or매출액)
2. 리스분류의 변경
- 임대의무기간중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 → 운용리스로 변경
① 사업시행 단지별 입주비율이 90% 미만으로 된 경우
②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치(감정평가금액 or 주위시세) 및 산정가격이 입주자모집 시점의 당해
주택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 임대기간 동안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누계액 중 전기이전분 해당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
-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금융리스에서 운용리스로 전환에 의한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
3) 주석공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
① 염가구매선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지별 입주비욜, 공정가치(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
산정가격 등 임대주택자산 관련사항
② 주택기금차입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전환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평가에 적용한 이자율 및 기간,
회계처리방법 등.
  • 가격3,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0.1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55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