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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종성을 완화할 필요에서 강구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은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점과 그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저당권의 소멸에서 부종성의 예외가 된다는 점이 일반 저당권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75%를 기재한다.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
이 등기 같은 경우는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홍길동,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적혀있다.
즉, 최고 4천 8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은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점과 그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저당권의 소멸에서 부종성의 예외가 된다는 점이 일반 저당권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75%를 기재한다.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
이 등기 같은 경우는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홍길동,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적혀있다.
즉, 최고 4천 8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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