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물의 사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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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의의
2. 논의의 중점

Ⅱ. 一般使用
1. 의의
2. 법적 성질
(1) 반사적 이익설(종래의 통설)
(2) 공법상 권리설(공권설, 통설)
(3) 보호이익설
(4) 검토

3. 내용
(1) 소극적 권리
(2) 공법상의 배제청구권
(3)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4) 민법상의 보호

4. 일반사용의 제한

5. 사용료

6. 인접주민의 일반사용(인접주민의 고양된 보통사용)
(1) 의의
(2) 성질
1) 완전한 의미의 공권설
2) 공물의 일반사용권의 유형설
(3) 요건과 한계
(4) 내용


Ⅲ. 許可使用
1. 의의
2. 성질
3. 허가사용의 형태
(1)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규제허가)
(2)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경찰허가)

4. 허가사용의 내용
(1) 확정
(2) 범위
(3) 부담

5. 사용허가와 부담

6. 공용물의 허가사용

7. 종료


Ⅳ. 特許使用
1. 의의
2. 성질
(1) 설권행위
(2) 쌍방적 행정행위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성)
(3) 재량행위성 문제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1) 공물사용권의 성질
(2) 공물사용권의 한계
(3) 사용권자의 의무
4. 종료


Ⅴ. 慣習上 特別使用
1. 의의
2. 성립
3. 내용 및 성질


Ⅵ. 行政財産의 目的外 使用 (계약에 의한 사용)
1. 의의
2. 법적 성질
(1) 공법관계설
(2) 사법관계설
(3) 이원적 법률관계설
3. 허가기간 (3년 이내로 갱신 가능)
4. 허가철회와 손실보상 (보상 要)

본문내용

권성 : 공물사용권은 채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통설판례) 즉 공물사용권자는 공물사용권을 이유로 공물의 폐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물의 공용폐지가 있으면 공물사용권자는 자기의 사용권에 의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법규상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또 채권적 성질과 물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다.(예:도로점용 허가기간 중 당해 도로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실정법상 물권에 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예:어업권-수산업법 제15조 2항, 댐 사용권 - 특정다목적댐법 제20조 등)
③ 재산권성 : 공물사용권은 당해 공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쟁송, 국가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등이 가능하며, 사인에 의하여 침해받은 경우에는 사법상 각종의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2) 공물사용권의 한계
공물사용권을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공물의 일반공중에의 사용에 제공한다는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의 경우에도 그 범위는 당해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공물이 다른 사람에게 특허된 경우에도 항상 위법하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사용권자의 의무
1) 사용료 납부 의무 : 명문이 없는 경우도 가능, 공의무의 성질을 가진다.
2) 재해시설 설치 및 손실보상 의무 : 하천법 제18조, 도로법 제28조 등의 규정이 있다.
4. 종료
① 공물의 소멸, ② 공물사용권의 포기, ③ 공물사용권에 의한 시설사업의 소멸, ④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 ⑤ 특허의 철회 등으로 사용관계는 종료된다.
Ⅴ. 慣習上 特別使用
1. 의의
공물사용권이 관리자의 특허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관습에 의하여 성립된 공물사용권에 의한 공물사용을 관습상 특별사용이라 한다. 예를 들자면 관개용수권유수권음용용수권입어권 등이 있다.
2. 성립
관습법에 의한 공물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장기적계속적 관행, ② 관계인에 의한 인정(법적 확신) 등 관습법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원성, 이질성, 변화성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은 그 관습법의 성립요건의 충족이 어려울 것이다.
3. 내용 및 성질
관습법상 사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습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성문법규정에 의해 그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수산업법 제40조 2항). 이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과 그 성질이 같다. 따라서 사용권의 성질은 공권이며,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이유로 이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Ⅵ. 行政財産의 目的外 使用 (계약에 의한 사용)
1. 의의
쟁정재산(국공유의 공물)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 한다(국유재산법 제24조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이의 예를 들면 행정재산인 관공청사에 사인이 식당이나 그밖의 매점을 경영하게 하는 것 등이 있으며 잡봉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의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 등과 사권(용익물권담보물권 등)의 설정은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므로 그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 등과 사권의 설정은 금지된다.
2. 법적 성질
(1) 공법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사용수익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것이다. 즉 사용료의 징수에는 조세체납 처분절차가 준용되며(국유재산법 제25조 3항), 행정기관에 의한 취소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는 것이다.
(2) 사법관계설
사용수익의 허가라는 용어만으로 당해 행위의 성질을 속단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의 내용은 오로지 사용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수익관계를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다.
(3) 이원적 법률관계설
이는 사용수익관계의 발생소멸과 사용료의 징수관계는 공법관계이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법상 임대관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는 이원적 법률관계라는 것이다.
3. 허가기간 (3년 이내로 갱신 가능)
4. 허가철회와 손실보상 (보상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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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0.27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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