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意義 및 種類
Ⅱ. 책임전질
1. 성질
(1) 단순입질설
① 해제조건부 질권양도설
② 질물재입질설(신질권설정설)
③ 질권입질설
(2) 채권․질권 공동입질설
(3) 전질의 법적성질
2. 성립요건
(1) 전질은 질권자의 ‘권리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2) 전질은 하나의 질권설정
(3) 전질은 피담보채권의 입질을 포함하므로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效果
Ⅲ. 승낙전질
1. 성질
2. 성립요건
3. 효과
Ⅱ. 책임전질
1. 성질
(1) 단순입질설
① 해제조건부 질권양도설
② 질물재입질설(신질권설정설)
③ 질권입질설
(2) 채권․질권 공동입질설
(3) 전질의 법적성질
2. 성립요건
(1) 전질은 질권자의 ‘권리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2) 전질은 하나의 질권설정
(3) 전질은 피담보채권의 입질을 포함하므로 권리질권설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效果
Ⅲ. 승낙전질
1. 성질
2. 성립요건
3. 효과
본문내용
者의 승낙을 요하며 그의 승낙 없이 전질(재입질)하면 원질권설정자의 원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전질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낙전질은 원질권자의 질권이나 피담보채권과는 무관하므로 원질권의 범위에 의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超過轉質도 有效하며, 또한 원질권의 존속기간과는 관계없이 존속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3) 책임전질에서 같은 원질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질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3. 效果
(1) 책임전질에서와 같은 질물에 관한 질권자의 책임이 가중되지 않는다. 즉 不可抗力에 의한 損害賠償義務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승낙전질은 원질권과는 무관한 신질권이므로 원질권설정자는 자기의 채무를 원질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질권자의 질권이 소멸하여도 전질권자의 질권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전질권자는 계속해서 질물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원질권설정자가 원질권자에게 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전질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질권설정자는 그의 변제를 가지고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변제로 인하여 원질권이 소멸하면 질물소유자는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승낙전질은 원질권자의 질권이나 피담보채권과는 무관하므로 원질권의 범위에 의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超過轉質도 有效하며, 또한 원질권의 존속기간과는 관계없이 존속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3) 책임전질에서 같은 원질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질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3. 效果
(1) 책임전질에서와 같은 질물에 관한 질권자의 책임이 가중되지 않는다. 즉 不可抗力에 의한 損害賠償義務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승낙전질은 원질권과는 무관한 신질권이므로 원질권설정자는 자기의 채무를 원질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질권자의 질권이 소멸하여도 전질권자의 질권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전질권자는 계속해서 질물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원질권설정자가 원질권자에게 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전질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질권설정자는 그의 변제를 가지고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변제로 인하여 원질권이 소멸하면 질물소유자는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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