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물권법 총설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물권법 총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설 -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물권법 총설

Ⅱ. 로마법상의 용익물권
1. 로마법상의 용익물권의 구조
2. 역권
(1) 부동산역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종류와 내용
① 지역권
② 건물역권
4) 부동산역권의 취득
5) 부동산역권의 소멸
(2) 인역권
1) 의의와 성질
2) 종류와 내용
① 용익권
② 준용익권
③ 사용권
④ 거주권
⑤ 노예노동사용권
⑥ 불규칙역권
3. 지상권
(1) 의의와 기원
(2) 지상권의 내용
(3) 정리
4. 영차권
(1) 의의와 기원
(2) 내용
(3) 정리

Ⅲ. 게르만법상의 용익물권
1. 게르만법상의 용익물권의 구조
2. 차지권
(1) 개념
(2) 차지권의 종류
1) 농민차지권
2) 기사차지권
(3) 정리
3. 물상부담
(1) 개념
(2) 법적성질
(3) 특징
(4) 정리
4. 역권
(1) 개념
(2) 종류와 특징
1) 지역권
2) 인역권
(3) 정리
5. 물권적 선매권
(1) 개념
(2) 특징
(3) 내용
(4) 정리

Ⅳ. 현행 민법상의 용익물권
1. 민법상 물권법의 구조
2. 지상권
(1) 의의와 성질
(2) 타국 입법예와의 비교․평가
3. 지역권
(1) 개념 및 의의
(2) 내용
(3) 인역권의 문제
4. 전세권
(1) 의의와 개념
(2) 특징

Ⅴ. 결론

본문내용

으로 한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 위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는 타인의 토지상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는 없다.
(2) 타국의 입법례와의 비교와 평가
① 독일민법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하에 선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독일민법사의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는 데 중심이 놓여져 있으며 그 공작물은 지상권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종래 독일민법은 제 1012조 내지 제 1017조에서 지상권에 관해 규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따로 1919년 「지상권령」을 정하여 이에 의해 규율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고 또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지은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지상권을 규정함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관계를 특별히 문제삼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토지의 '사용'에 그 중심을 두는 체계로 구성된 것이다.
② 현행민법은 지상권을 용익물권의 맨앞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지상권은 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물건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법제하에서 건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와 별도로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면 그 지상의 건물은 토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상권에 속하게 되므로 지상권의 양도·상속에 따라 건물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상속하게 되는 것이었다. 현행민법은 건물을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위와 같은 지상권의 기능은 발휘될 여지가 없다.
③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문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선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 에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은 의미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이 한편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법제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법제인 독일의 용익권체제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틈을 메우기 위하여 판례가 발전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지역권
(1) 개념 및 의의
지역권이라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시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 제 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2) 내용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 는 것은 요역지의 가치를 증대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토지를 사용한다는 것보다 넓은 개념이다. 즉 적극적으로는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다. 지역권자의 행위를 용인하는 것 및 승역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 등 토지의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지역권의 내용이 상린관계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면 된다.
지역권은 이처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고 「사람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3) 인역권의 문제
지역권은 위에서 알아본 로마법상의 역권제도로부터 연원한다. 로마법에 있어서 용익물권·타물권은 오로지 역권뿐이었다. 역권은 인역권·물역권을 대별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던 역권도 법학의 발전으로 타물권(용익물권)이 발전함에 따라 역권이 담당하는 역할은 축소되게 된다. 현행 민법만 보아도 지역권만을 인정하고 인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온천·수도사용권(제 236조)은 인역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 이영준 물권법 648p
특수지역권도 본질적으로는 인역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기술하였다.
4. 전세권
(1) 의의와 개념
전세권이라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 303조(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특징
전세권은 종래 「전대차와 소비대차의 결합체」로서 관습상 행하여져 온 채권적 전세제도를 현행 민법이 이용권을 강화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를 물권으로 신설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비교할만한 다른 입법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물권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사항들과 비교 고찰하기가 부적절한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Ⅴ. 결 - 소감과 정리
현재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규율받고 있는 민법전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교차계수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로마법적 요소가 매우 짙은 채권법과는 달리 물권법분야에서는 게르만법적 요소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로마로부터 발전한 역권제도를 상당부분 인용한 것과 로마법이 게르만법에 의해 그의 지상권 개념에 수정을 가한 것처럼 게르만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수정된 로마법을 도입한 예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물권의 옛모습을 당시 로마법이나 게르만법상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교과서에서 단순히 "○○제도는 게르만법을 계수하여 그 영향으로 발달한 제도라 하더라..." 또는 "○○제도는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제도라고 한다..." 라는 단편적이면서 일면적인 지식을 배워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의 법제도와 세계의 법제도에 큰 영향을 준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비교하여 보면서 좀더 우리 민법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것 같다는 오만한 생각을 감히 해본다.
-終-
§참고문헌§
게르만법 현승종 (2001)
로마법 현승종·조규창 (1996)
물권법 이영준 (2001)
민법강의 김준호 (2000)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0.04.30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682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