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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에서는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재산을 합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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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교차계수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로마법적 요소가 매우 짙은 채권법과는 달리 물권법분야에서는 게르만법적 요소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로마로부터 발전한 역권제도를 상당부분 인용한 것과 로마법이 게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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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로마법상에 나타나는 의사주의를 개별 법역에서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게르만법에서 나타나는 법률행위의 요식성은 우리 민법이 원칙적으로 방식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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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용익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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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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