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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형태로서 총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게르만법의 총유 규정과 현행 민법의 그것을 비교하기로 한다.
게르만법의 총유는 단체의 성질에 따라 협동공동체적 총유와 사단적 총유로 구분된다. 그 중 협동공동체적 총유는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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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계가 아니라 서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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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1)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곽윤직 ‘물권법’
현행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 합유, 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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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의 소유권
II. 게르만법상의 所有權
1. 不動産 所有權
(1) 발생
(2) 성질
(3) 내용
1)분할所有權
2)不動産단독所有權의 성립
3)공동소유
A. 총유
B. 합유
(4)취득
1) 원시취득
A.무주물선점
B.공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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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행민법은 이것 외에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즉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때에 일정한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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