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구제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1
Ⅱ.연구방법 -------------------------2
Ⅲ.연구목적 -------------------------2
Ⅳ.연구의의 -------------------------2
Ⅴ.사례 ----------------------------2
1.대한민국의 경우 -----------------3
2.미국의 경우 --------------------4
3.사안의 해결 --------------------5
Ⅵ.검토 ----------------------------6
Ⅶ.결론 ----------------------------8

《참고문헌》 ------------------------9
미주1)---------------------10
미주2)---------------------12

본문내용

않다.
외국인근로자는 입법보다 법의식 향상을 통해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 법은 평등을 말하고 있으나 그러한 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 우리나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2조가 사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부정한 사안(소극)이 있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사용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역시 부정한 사안(헌재 전원재판부 2009.9.24 2006헌마1264 결정)을 보면 사용자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외국인의 평등권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이 드러난다.
들에게 입법은 규제와 감시로 전락한다. 법이란 분쟁을 효율적으로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약속한 시스템이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인식 없는 법의식 수준에서는 아무리 더한 입법을 한다고 해서 법의식이 향상될 리 만무하다. 민주시민이라면 어찌 국회의 입법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은 조리이다. 조리는 흔히 사회생활상의 도리라고 한다. 법률분쟁에 있어 그 준거법을 정해주는 민법 2조를, 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전제로 반대해석하면, 조리는 평시에 법률보다 우위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입법으로 확인될 뿐이지 조리임에는 변함이 없다. 조리는 입법으로 선취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MBC의 ‘1박2일 외국인 노동자 특집’ 방송으로도 확보될 수 있다.
법은 훌륭한 법의식아래 조리로서 형성된 단계가 가장 효율적인 단계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에게 법은 적용될 수 없다.법규범력은 법공동체의 법질서 인식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이 없다면 법은 규범력이 없다. 이러한 논리는 극단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법의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현을 하여도 국가기관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누가 보장하는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가, 법관이 판결을 통해 보장하는가. 대한민국은 아직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문제는 입법자도 법관도 아닌 법의식이 향상되기 까지의 시간에 그 해결이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 참고문헌 》
박은정, 「외국인노동자의사회적문제,미국은어디까지」『국제지역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7, p.66-68.
앤서니 루이스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앤서니 루이스(Anthony Lewis)는 1969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타임스'에 기명 칼럼을 썼다. 아울러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강의했고,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오리건, 애리조나 등의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또 1983년부터는 컬럼비아대학교의 제임스 매디슨 방문교수를 맡았다. 저작으로는 지난 40년간 100만 부가 넘게 판매된 『기드온의 나팔Gideon’s Trumpet』을 비롯하여, 『10년의 초상Portrait of a Decade』과 『아무 법도 만들지 말라: 설리번 사건과 수정헌법 1조 Make No Law: The Sullivan Case and the First Amendment』가 있다.
지음/ 박지웅·이지은 옮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도서출판 간장, 2010.
이재민, 「이민법을 통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 진출 규제와 GATS -미국의 Employ American Workers Act를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vol.17 no.1, 서울국제법연구원, 2010.
이희정·박찬호, 미국의 이민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종준, 당신도 미국 갈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다른우리, 2001.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Anthony Lewis, Make no law : the Sullivan case and the First Amendment, Random House, 1991.
U.S.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Society & Values, Ejournal USA, 2006.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irs section U.S. embassy Seoul, Human rights in brief, U.S.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2006.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irs section U.S. embassy Seoul, Outline of the U.S. Legal System, U.S.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2006.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irs section U.S. embassy Seoul, Portrait of the USA, U.S.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2006.
※일러두기
본문에 직접 언급하기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배경지식은 미주로 보충한다. 미주의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된 뉴스를 필자가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별도의 참고문헌을 달지 아니한다.
  • 가격5,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1.06.16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480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