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환경법에 관한 각국의 비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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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환경법의 개념 및 의의
1. 환경법의 개념
2.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3. 환경법의 기본원칙
4. 환경법의 의의

Ⅲ. 환경권에 대한 법리- 독자적인 법영역
1. 환경권의 의미
2. 환경권에 대한 각국의 동향
3. 환경권의 법적성질과 내용
(1) 환경권의 법적성격
(2) 환경권의 내용과 한계

Ⅳ. 환경법에 의한 각국의 권리구제
1. 환경사법분야인 사법적 구제
2. 공법적 구제

Ⅴ. 환경법의 개선방안
1. 환경법의 독립화 및 체계화
2. 환경권의 확립
3. 환경법에 의한 권리보호의 확대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용되고 있는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이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1970)의 시민소송(citizen's suit) 또는 공익소송(public action) 같은 소송유형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성립된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
(2) 공법적 구제수단
1) 義務化(履行)爭訟의 導入
현행 行政審判法은 義務履行審判을 인정하고 있지만(제4조제3호), 行政訴訟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라고 拒否處分에 대한 取消訴訟과 不作爲違法確認訴訟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행정에 있어서 행정청이 사업자와 유착하여 환경오염원에 대한 規制權限의 發動要件이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規制權을 받동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사업활동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다면, 환경행정의 實效를 기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이익향유자인 주민에게는 환경상의 이익의 향유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행정청의 不作爲 또는 職務懈怠의 違法을 주장하여 규제권한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체법상의 권리가 인정되면 지역주민에게는 이 권리를 재판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대하여 規制權의 發動을 구하는 義務化爭訟 또는 履行爭訟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環境行政爭訟의 提起要件 緩和
處分性 槪念을 확대하여 행정청의 計劃裁量에 의해 권익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계획특유의 統制法理를 형성하거나 계획상의 葛藤을 극소화시킬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違法性 判斷基準을 전통적인 比例原則에 의한 재량권의 逸脫·濫用法理가 아닌 衡量命令 또는 衡量瑕疵論에 입각하여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假救濟制度의 導入
환경파괴의 회복의 어려움, 지역적 광범위선, 잠재적 피해의 심각성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行政爭訟法上의 執行不停止의 原則의 例外를 환경분쟁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4) 適正한 損失報償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의 제한처럼 환경관련법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제한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社會的 制約'인지, 아니면 '特別한 犧牲'인지로 구별하여 '특별한 희생'의 경우에만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던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에서 탈피하여, 최근의 憲法裁判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의 憲法不合致決定
)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과 공공침해의 구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헌재결 1998.12.24. 89헌마214 등)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과 같은 계획제한이 그 유형에 있어서 헌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의미의 공용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제도인 헌법 제23조제1항(재산권보장규정) 및 제2항(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재산권내용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석종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1)", 건설교통부, 2000, 106면.
처럼 독일의 分離理論(Grenzungstheorie)에 입각하여 현실 적응력 있는 補償理論을 새로이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환경침해의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 비로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 질적·양적인 전환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
環境侵害問題를 단순히 相隣關係者 상호간의 生活妨害의 문제로만 파악하였던 근대법원리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보다 積極的·綜合的·事前的 측면에서의 환경오염방지 및 규제와 환경피해로 인한 권리구제를 규율하기 위해 형성된 법영역이 환경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環境法은 환경문제를 취급하는 제법규를 모자이크적으로 집합한 측면에 있으므로 이의 一元的 統合을 통하여 독립된 법영역을 지닌 학문으로 거듭나야 한다.
환경법이 종전의 공해법과 구별되는 것은 그 바탕이 되는 지도원리가 전통적인 市民法原理가 아닌, 環境權思想 내지 環境權의 法理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環境法이 그 접근방법을 對症療法的에서 適正管理的으로 전환되고, 그 대상을 확대한다 하여도 환경권의 확립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환경법체계의 확립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권의 확립을 위한 노력위에서 環境私法과 環境公法을 포괄하는 환경법의 통합적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학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주목하면서, 환경권에 대한 각국의 동향과 실정법상 私法的·公法的 被害救濟 및 權利保護의 현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환경선진국의 입법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환경법의 바람직한 改善方案으로서는, 환경법의 體系化와 환경권의 確立 및 환경상의 權利保護의 擴大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권리보호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私法的 救濟手段의 경우에는 損害賠償責任 성립요건의 완화 적용과 團體訴訟制度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며, 公法的 救濟手段으로서는 義務化(履行)訴訟 및 假救濟 制度의 도입, 環境行政爭訟의 제기요건 완화, 적정한 損失補償의 실시 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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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훈,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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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석, 환경행정론, 법문사, 1995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89
앨고어, 위기의 지구(Earth in the balance) 번역판, 삶과꿈, 1995
이영준, 국제환경법론, 법문사, 1995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1998
전경운, 독일환경사법론, 법원사, 1998
천병태·김명길 공저, 환경법, 삼영사, 200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1996
홍준형, 환경법, 도서출판 한울, 1994
강재규, "미국환경법제와 사법의 역할",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성수, "행정법상 단체소송", 집단소송의 법리(법무자료 제149집)
석종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방안연구(1)", 건설교통부, 2000
이기한, "미국환경법상 사적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법학(제5집),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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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4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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