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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과세관행존중][비과세관행존중 적용][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 관계]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비과세관행존중의 구체적 내용, 비과세관행존중의 적용, 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의 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Ⅱ. 비과세관행존중의 구체적 내용
1. 적용요건
1)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
2)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은 어떤 것이라도 되는가
3)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4)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계산 또는 행위이라야 한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요건 적용
2. 효과
1)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2)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소급과세금지원칙)
3) 소급과세 금지원칙규정은 과세권자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비과세관행존중의 적용
1. 주요 판례
1) 대법원의 1980.6.10 <80누6>
2) 대법원 1983.12.27 <83누297>
3) 대법원 1984.6.12 <84누53>
4) 대법원 1984.12.26 <81누266>
5) 대법원 91.05.28 선고 <90누8947>
2. 적용효과와 입증책임
1) 주장과 입증책임
2) 적용의 효과

Ⅳ. 비과세관행존중과 조세법 기본원칙의 관계
1.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2.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3. 신의성실원칙과의 관계
4. 관습법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조세평등주의와의 충돌을 이유로 반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관되게 단순한 과세누락의 지속 또는 세무행정의 오인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비과세 사실의 소급과세에 대한 다툼이 패소처분을 받는 근거는 조세법에 의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였기 때문이지만, 그와 같은 판단은 결국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관청의 특정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비과세사실이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이를 모두 비과세 관행이라고 인정한다면 그와 같은 판단은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납세자군 간의 해석관행상의 차등을 두어 조세정의(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리라, 따라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라는 요건이 사실의 적용에 있어서의 일반성 즉 관행으로 성립하여 동 사실이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한 취급을 받았을 때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는 비과세 관행의 존중이 될 것이다.
3. 신의성실원칙과의 관계
판례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요청의 일단을 확인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조항인 국세기본법 제 15조에 의거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또한 본 비과세관행 조항에 있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 이에 위반하여 소급과세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므로 본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이러한 과세는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의 해석을 믿고 그에 따라 세무처리한 납세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렇게 보면 법령의 해석이 아닌 다른 사유로 형성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일반적 신의칙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위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의 원칙)와 동법 제18조 제3항(비과세 관행의 존중)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독일의 세무관서의 「확약(Zusage)」에 신뢰보호를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며 동법 제18조 3항 비과세관행은 세무서관서가 장기간 조세과징권을 행사하지 아니함(부작위를 구성)으로써 발생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실효(Verwirkung)」와 유사하다.
확약이란 장래의 어떤 법적 상태에 대해서 세무과서가 구속력을 가진 언동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세무관서가 그 표시(확약)과 모순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뜻하며, 실효란 세무관서가 조세과징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그 조세의 과징을 예견할 필요가 없다고 신뢰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세무관서가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게되어 실권된다는 개념을 뜻한다.
또한 양 규정은 그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소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전자는 세무행정청과 납세자 양쪽에 적용되는데 반하여, 후자는 세무행정청에만 적용된다.
둘째, 전자는 세무행정청의 언동이 특정의 납세자(세무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데 반하여, 후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성을 띤다.
셋째, 전자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반하여, 후자는 세무행정청의 언동이 일반 납세자에게 행위규범으로 정착되어 이를 신뢰하고 이에 기하여 행동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므로 설사 세무행정청의 언동이 세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하여도 그 적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관습법과의 관계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 중 법규범으로 될만한 관행이 사회에서 법적확신을 얻음으로써 대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가 된 것을 의미한다. 비과세 관행의 존중은 과세관청의 관행에 법규범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상급관청에 의해 발해진 예규통첩이 납세자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됨으로서 관습법으로서의 행정선례법으로 승화되어 법원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다년간 과세하여 온 관행이 있다하여 당해 관행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성문법 개폐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본 비과세관행의 규정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본 규정의 뜻은 과세관청의 사실상의 관행을 믿어 온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데 있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잘못된 관행을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관습을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 소급과세만을 금지하지 않고 법령의 내용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 내려진 후에도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모든 과세요건과 그에 따른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은 오직 성문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하며 관습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거나 변경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은 부인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강영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2006
ⅱ. 김면규, 세법강의(6판), 한국세정신문사, 1986
ⅲ. 서희열, 세법총론, 세학사, 1999
ⅳ. 임재근, 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세무대학원, 2002
ⅴ. 이만우·정재연·노준화, 세법개론
ⅵ. 오현준, 조세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연구:적용상의 한계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 학원 석사논문, 1994
ⅶ. 임상엽·정정운, 세법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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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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