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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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國基法 20).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입각하여야 하지만, 세법이 이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보충적인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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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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