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부결 논란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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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부결 논란과 관련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준비된 작전 뒤통수치기 : ‘국적포기 제재’ 재외동포법 부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3. 재외동포법 부결 반대를 지지하는 의견
①법안의 실효성
②연좌제 문제

4. "홍준표 효과" 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신군부에서 참여정부까지의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1)"홍준표 효과"에 무너지는 우리당-민노당
2) 열린우리당이 잃어버린 것은 지지율이 아닌 서민들의 "마음"

5. 임종석 의원의 계속되는 변명 "재외동포법, 비이성적 보복"
1)아이들에 대한 비이성적 보복

6. 임종석 의원의 변명에 대한 반론 : 네티즌 주장의 법리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논증
1)포퓰리즘에 의한 과잉 처벌 내지 감정적인 보복 등등의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2)700만 재외동포포용정책에 위반되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국수주의라는 주장에 대하여
3)연좌제 주장에 대하여

7. 결론을 대신 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이 본의든 아니든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나 탈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부모의 이민으로 인하여 국적이탈을 하는 수많은 미성년자는 제도의 희생양이고, 부모에 의하여 국적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는 모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며 이를 국가가 국적법에서 허용하였다하여 연좌제를 국가가 허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의원의 재외동포법안도 하나의 현실적인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재외동포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법은 아니며, 달리 말하면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법의 존치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는 나라가 어려울 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난 조국이 충분한 보호를 해주지 못한 우리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법이 없다하여 위헌이 되거나 재외동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혜택 아닌 혜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외동포면 누구나 그 보호대상으로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론되는 대상자들은 그 실질이 내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실제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병역의무는 면탈한 채 재외동포로서의 혜택만 누리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당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에서 장황하게 쓴 글의 주목적은 (임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국적상실에의한 병역면탈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다수의 진의를 <정서법>, <포퓨리즘>, <연좌제>, <국수주의>, <나치스, 유태인> <누리꾼 들은 법의 행간을 읽어야> 등의 차마 이 나라의 선량인 국회의원이 자칭 주인이라고 일컫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은 본의든 아니든 행하여지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언어의 폭력이며, 특히 우리의 젊은 어쩌면 어린 후배들인 누리꾼에게 많은 소위 알만큼 알고 배운 대부분 선배일 국회의원이 공인이 단정하여 무시하고, 오시하는 것은 참으로 경박한 것이며, 또 다른 나쁜 의미의 권위주의의 소산이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며(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진의는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훌륭한 입법대안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지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는), 이것이 배운 자의 오만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림과 아울러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천심속에는 법리적 타당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수 국민은 법을 공부하지 아니하여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평소의 진지한 정책대안 탐구의 자세를 보다 더 가다듬어서 살아 있는 법,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법(다수의 횡포가 아닌 법),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을 만드는데 더욱 정성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저는 제 의견만이 옳다거나 최선이라고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의견이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주장이 아니라 상당한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정책제안 겸 의견에 관하여 잘못된 점이나 궁금하신 점에 관하여 반론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토론 글을 달겠습니다. 아울러 제 글과 논리에 다소나마 공감하신다면 제가 아닌 특히 후배들인 누리꾼에게 정중하고 진솔하게 공인으로 사과를 하실 수 있는 도량을 기대합니다.
7. 결론을 대신 한 나의 생각(MBC 100분 토론 시청 소감을 중심으로)
홍준표 국적법이라고도 불리우는 국적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조치로 발의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이 문제는 우리사회를 이데올로기와 인권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 본인의 생각은 법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도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그런 기본 전제하에 이 글을 구성하였다. 임종석의원이 마치 공적이 된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MBC 100분토론을 보면서 왜 그 자리에 임종석 의원이 안나왔을까? 그렇게 본인이 주장한 내용들에 자신 있다면 나와서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100분내내 생각했다. 그 토론을 보면서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열우당 대표로 나온 김원웅의원의 이야기 중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거 같다. 토론 내용중에 핵심이 빠져 있었다.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배제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일어난 문제들인데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니 망각하고 있는거 같았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는 느낌이다. 과거 군사정권에 북풍이니 하면서 이용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잊고 싶은 과거를 잊어버리듯 망각하고 있는거 같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고 왜 청렴결백의 표상이라던 이회창의원을 두 번이나 대권후보에 머물게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간단히 정리가 될거 같은데 말이다. 우리의 여건은 아직은 세계아동인권이니 하는거 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 그렇게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강조할것이라면 지금 이땅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설령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그것을 규제한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국방의무를 짊어질 혹은 짊어진 청년들의 책임의식을 희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 법안이 이슈화 된 이유를 안다면 그런 식의 변명은 늘어놓지 않았을 것이다.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는데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딴소리를 하니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조목조목 반론하고 싶지만 이쯤에서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임종석 의원 홈페이지
MBC 100분 토론(www.imbc.com/broad/tv/culture/toron/index.html)
[브레이크뉴스 2005-07-09 ]
[ⓒ 2005 OhmyNews 2005.07.02/김덕련 기자 ]
[cafe.naver.com]
[경향신문 2005-06-30]
  • 가격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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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0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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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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