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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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환경보호의 법적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테마 - 1주제 : 자연의 권리 주체성>
<제 1편 - 제 2주제 : 제3세대 인권>
<제 1편 - 제 3주제 : 핵 에너지의 사용과 미래 세대 보호>

<제2편,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 제1장 : 서 론>
<제2편 - 제2장 : 독일 헌법상의 환경 보호>
<제2편 - 제3장 : 독일 행정법상의 환경 보호>
<제2편 - 제4장 : 독일 통일과 환경 보호>
<제2편 - 제5장 : 환경 문제 자문 위원단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
<제2편 - 제6장 : 요약 및 한국의 환경 관련 법규를 위한 제안>

본문내용

제, 물의 오염 문제 및 에너지 문제 등을 불러 일으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 자문 위원단은 예견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자가용 승용차를 다른 교통 수단으로 급작스럽게 대체시키는 것은 예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장기 계획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눈에 보이게 억제하여 전체 교통 체계를 환경에 우호적으로 형성할 것. 둘째, 환경에 대한 일정한 오염치를 초과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대신 다른 교통 수단을 마련할 것. 셋째, 직접적인 부담 조치를 통해 환경에 대한 자동차의 유해한 영향을 감소시킬 것. 동 위원단은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36가지 제안을 했다.
<제2절, '폐수 공과금'>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인구와 산업 생산의 증가로 폐수의 양은 대단히 많아진 반면 폐수 정화 시설은 그에 따르지 못해 수질 보호의 문제가 점점 심각한 것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물을 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 실행하였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적절한 수질보호 수단이라 생각했던 질서법상의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보충적으로 폐수 공과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생겨났다.
폐수 공과금 규정의 구성 요소는 '공과금 납부 의무자', '유해성의 판단 기준 및 그 평가', '공과금의 액수', '지역에 따른 공과금의 차등화', '잔여 오염의 사정', '공과금 수입의 목적에의 구속', '여러 수단의 공동 작용'이라는 7가지로 요약되었고, 폐수 공과금과 경제라는 주제로 그 비용, 개별 산업 부문에 대한 영향,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 폐수 공과금과 재정 등이 검토되었다.
<제3절, 라인강의 환경문제> 학자들이 환경 문제를 지나치게 추상적인 수준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정치가들에게 그 연구가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경기, 실업 등 다른 문제들 때문에 환경 정책이 위기에 처하자 환경 문제 자문 위원단은 구체적이고 시급한 환경 문제를 붙잡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그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들은 라인 지역이 환경 정책의 요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으로 잡았다. 라인 지역은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며, 지역적으로도 유럽 핵심부에 해당될 뿐 아니라 산업 생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 결과 이 지역의 환경은 절대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윤곽 조건', '환경 자원과 오염', '목표와 전략', '결론. 정치적 고려'라는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진 보고서는 라인강 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라인강의 정화는 일차적으로 라인강과 그 인접지역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독일의 문제이다. 국제적 해결의 실마리는 보충적·보조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둘째, 폐수공과금이 물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며 라인강의 정화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라인강에는 힘써 줄 사람이 없으므로 공적 지원금과 보조금은 좋지 않은 방편이다. 넷째, 공적 수단에 대해 중점적인 요청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의 노력에 국제적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 여섯째, 라인강 정화비용은 대량 한해에 13∼15억 마르크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비용이다.
<제2편 - 제6장 : 요약 및 한국의 환경 관련 법규를 위한 제안>
<제1절, 요약> 인간중심적 자연관에 기초를 둔 자연 환경의 무제약적 이용은 대규모 환경 파괴를 가져왔고, 이에 환경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예방 조치를 통해 장래 환경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이제 인류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독일의 경우 환경 보호를 명문화시키려는 정치적 노력의 결과로 1994년 환경 보호를 기본법 제20a조로 신설하여 국가 목표 규정으로 수용하고 환경 국가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법 분야에서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동독은 발전된 환경법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었는데 통독 과정에서 국가 조약, 환경 윤곽법 및 통일 조약 등을 통해 구 동독의 환경법을 연방법에 정비·통일시켰다. 환경 보호는 구 동독의 경우처럼 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독일에서는 그때그때의 환경 상황을 분석하여 잘못된 발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 1971년 이후 환경 문제 자문 위원단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2절, 제안> 지금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 환경 보호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면 우선 헌법상에 나타나있는 표현들 중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야 한다. 환경이란 말을 '자연 환경'으로 제한한다던가, '건강하고 쾌적한'과 같은 표현을 더욱 함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주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 보호를 현행 헌법에서처럼 사회적 기본권 형태의 환경 기본권으로 규정한 것이 충분한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호경기에도 그 최소한이 보장될 뿐이고 특히 불경기에는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환경 기본권 외에 환경 보호를 헌법의 기본 원리 또는 국가 목표 규정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수의 환경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지만 이제는 개별적인 환경 관련 법률의 정비·개선보다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법 규범들을 통일적인 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킬 단계이다. 법전화를 통해 법의 이해와 적용이 더욱 용이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관련 법률을 정비·통일할 때, 환경 정책상의 3대 원칙인 '사전 배려의 원칙', '오염 발생자 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 밖에도 더 나은 환경 보호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현재 우리의 환경 상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환경 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국가가 환경 보호에 대해 의지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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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2.22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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