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관계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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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 성립, 변경, 소멸

II. 특별권력 관계

III. 공법규정의 준용

IV. 사법규정 적용

V. 사인의 지위

VI. 행정상 법률관계

VII.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특색

본문내용

·정부에 대한 공적 권위에 의한 확인행위
③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당해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
3. 집행력(執行力) 또는 강제력(强制力)
: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자력집행력),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
--주세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
4. 권리 및 의무의 특수성
: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은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그 이전 및 포기가 제한된다.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 행정상 손해전보(損害塡補)
(1)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또는 손실보상의 방법(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야 한다. 공법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실무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짐.
(2) 종류
① 국가배상제도 : 국가와 개인간의 공법적인 법률관계. 결정전치주의(배상심의회의 사전결정을 받아야 함).
②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
2) 행정쟁송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위법한 부작위 등의 확인을 다투는 제도
(2) 종류
① 행정심판
② 행정소송 : 1998년 3월 1일 행정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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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9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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