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및 정의와 기본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사업 및 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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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및 정의와 기본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사업 및 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정 이유

2. 목적, 정의, 기본원칙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업, 임원

4. 사무조직, 지회조직

5. 모금회의 재원

6. 배분관련

7. 재원사용과 회계

8. 모금회 명칭 등, 임. 직원신분, 보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분결과를 알림. (제24조)
7. 재원사용과 회계
1) 재원의 사용 등
(1)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
(2)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고. <개정 2002.12.5>
(3)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함. <신설 2002.12.5>
① 사용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모금재원으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4)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
(5) 공동모금재원의 관리·운용방법 및 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제25조)
2) 사업계획의 제출 등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개정 2008.2.29, 2010.1.18>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이 경우「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제26조)
3)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1)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함.
(2) 모금회는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 하며.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않음. <개정 2008.3.21>
(3) 모금회는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 하고. <신설 2008.3.21>
(4)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개정 2008.3.21> (제27조)
4) 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8. 모금회 명칭 등, 임. 직원신분, 보조금
1) 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제29조)
2) 모금회 임직원 등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의 수뢰, 사전수뢰, 알선수뢰의 적용할 때 이를 공무원으로 봄. (제30조)
3) 지도감독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조사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함.
(2)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함. (제31조)
4)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 <개정 2008.2.29, 2010.1.18> (제32조)
5) 보조금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
(2)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
①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33조)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4조에서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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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6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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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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