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 및 로마법상의 공동소유와 현행민법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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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르만법 및 로마법상의 공동소유와 현행민법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說

II. 共同所有의 意義
1. 類型別 共同所有의 槪念
2. 共同所有分類基準-共同所有理論
(1) 共同所有理論
(2) 檢討

III. 게르만法에 있어서의 共同所有
1. 序說
2. 總有
(1) 協同共同體的 總有
(2) 社團的 總有
3. 合有
(1) 持分添加
(2) 合有의 변형
4. 共有
5. 로마法의 影響

IV. 로마法상의 共同所有
1. 序說
2. 로마法상의 共有
(1) 意義와 起源
(2) 共有의 對內關係
(3) 共有의 對外關係

V. 現行民法과의 比較
1. 로마法상의 共有와 現行民法상의 共有
(1) 序說
(2) 共有의 法律的 構成
(3) 共有의 對內的 關係
(4) 共有의 對外的 關係
2. 게르만法상의 合有와 現行民法상의 合有
(1) 序說
(2) 持分의 性質
(3) 持分添加
(4) 共同相續財産
(5) 組合財産
3. 게르만法상의 總有와 現行民法상의 總有

VI. 共同所有關係의 現代的 意義

VII. 結論

본문내용

상속법상의 합유인가에 대하여는 공유설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
합유설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공유상속인들은 혈연관계로 결합된 조합체이기는 하나 공동의 목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금지의 지시 또는 약정은 5년을 넘지 못하고(제 1012조, 제 268조 2항), 분할금지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 1013조 1항),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제 1013조 2항)에서 판례이자 다수설의 견해이기도 한 공유설이 타당하다. 이영준, 전게서, 501면
(5) 組合財産
로마법에서는 조합재산을 공유로서 규율하였다. 하지만 게르만법에서는 조합재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재산을 합유로 규정하고 있다.
3. 게르만法상의 總有와 現行民法상의 總有
로마법에서는 공동소유 형태로서 총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게르만법의 총유 규정과 현행 민법의 그것을 비교하기로 한다.
게르만법의 총유는 단체의 성질에 따라 협동공동체적 총유와 사단적 총유로 구분된다. 그 중 협동공동체적 총유는 개개의 성원에게 사용수익권만 인정되고 관리처분권은 성원의 총체에 귀속된다. 현행 민법 제276조는 제1항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단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성원의 총체에 귀속시키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개의 성원에게 사용수익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현행 민법에 있어서의 총유는 게르만법에 있어서 협동공동체적 총유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사단적 총유는 단체로서 사단의 단일성이 강해져 협동공동체적 총유와는 다르게 관리처분권이 구성원의 총체가 아니라 단체 자체에 귀속되었다. 현행 민법상 관리처분권이 단체 자체에 귀속될 경우는 대부분 법인일 경우이므로 법인의 경우, 재산은 법인 자체의 단독소유가 된다.
사단적 총유 형태는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VI. 共同所有關係의 現代的 意義
경제조직이 물건의 이용이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전근대사회에 있어서는 물건을 이용하는 주체자 사이의 협동관계가 물적지배관계 자체의 내용을 결정하고 협동체로서의 다수인이 물건에 대한 공동지배의 주체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경제조직이 물건의 교환을 기초로 삼고 따라서 각자가 교환가치의 독점지배자로서 서로 대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일주체에 의하는 물적지배를 요구하게 된다. 물론 근대법도 다수인이 동일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공동소유의 형태를 될 수 있는 한 개인소유권에 접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근대법의 특징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서 공유합유총유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민법의 태도들 두고 민법의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관계를 규율하기에는 너무나 불명확한 법률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그 규율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러우며 총유 규정은 구태여 의의를 찾는 다면 민법의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며 비판하는 견해 곽윤직, 전게서, 286면
가 있다. 김성현, 전게논문, 14면
또한 총유는 법인소유로 하고 합유는 공유총유 중 어느 것으로 포함시켜 총유합유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김기선, 「한국물권법」, 법문사, 1972, 281면; 김성현, 전게논문(주3)에서 재인용
총유합유라 하면 중세의 게르만법을 연상하고 전근대적인 인상을 받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총유 및 합유의 관념이 중세의 게르만의 단체법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총유와 합유가 중세의 게르만 사회나 그와 비슷한 발달간계에 있는 사회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느나라에서나 총유합유의 개념으로 파악해야할 공동소유형태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김증한 著김학동 增補, 전게서, 302-303면
또한 우리 민법의 경우 공유합유총유주의를 택하고 판례 역시 이에 기하여 다양한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합유총유로 유형화하여 규율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합유총유를 독립된 공동소유의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의 논의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영준, 전게서, 497면
국가 이외의 어떠한 단체의 성립도 이를 금압한다는 근세 초기의 태도로 돌아가지 않는 한 총유나 합유의 관념 없이는 단체의 소유 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없다 김증한 著김학동 增補, 전게서, 303면
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입법론적으로 현행민법의 태도는 일응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VII. 結論
구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 하나만을 규정하고 있었다(구민 제249조~제263조). 그런데 현행민법은 총유 및 합유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어 규율함으로써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즉 현행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합유 및 총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공동소유형태는 중세 단체주의적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였던 중세 게르만법과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 현행 민법의 규정은 게르만법상의 합유 및 총유와 매우 유사하고 공유 규정 역시 로마법상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는 공동소유의 관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게르만법 및 로마법적 소유권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著書
현승종조규창 共著, 게르만법, 박영사, 2001
현증종 著조규창 增補, 로마법, 박영사, 1996
곽윤직 著, 물권법(민법강의II), 박영사, 2000
김증한 著김학동 增補, 물권법, 박영사, 1998
이영준 著, 물권법, 박영사, 1990
論文
윤철홍, 古代의 所有權에 대한 小考, 숭실대학교법학논총(제8집), 179면
최식, 공동소유형태, 법제월보, 1965
김성현, 공동소유형태, 경북전문대학교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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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4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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