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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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부문의 지역사회복지

(1) 두레

(2) 계(契)

(3) 품앗이

(4) 향약(鄕約)

(5) 사창(社倉)

(6) 기타 협동관행

공공부문의 지역사회복지

(1) 오가통제도

(2) 상설복지제도

본문내용

게 창고의 곡식을 풀어 식량을 배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의창에 이한 구빈제도는 고려 태조가 ‘흑창’으로 명명하여 답습하였고, 흑창제도는 성종 6년에 의창으로 개명하여 제도적으로 구빈을 실시하였다. 의창은 상평창의 기능과 분리되어 고종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정부가 부상으로 빈민을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생활보호사업의 기본성격과 동일하다.
· 상평창 : 빈곤자에게 곡물을 대여하고 일정한 기간의 상황의무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창과 차이가 있다. 상평창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에 시작하였으며, 매년 3~7월까지 창고 곡식을 빈곤자에게 생활 정도에 따라 진대를 해 주고, 10월쯤에 이를 다시 환납하게 한 제도다. 이 상평창제도는 성종이 의창을 제도화한 7년 후에 상설하였는데, 이는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여함으로써 백성의 안위에 역점을 둔 것이다. 봄에 백성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가을에 거두는 환곡과 세곡을 관장하는 직사로 바뀌었다. 물론 구호의 의미도 내포되었지만, 상평제와 진휼제로 나누어 계정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이식(移植)을 위한 제도로 탈바꿈해 간 듯하다.
· 진휼청 : 의창이나 상평창과 같이 흉년에 빈곤자를 구제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주로 이곡(利穀)에 치중한 제도였다. 조선시대에 태종 5년에 호조 내 판적사를 두면서 최초로 진휼사무 관리기간을 설치하였다. 그 후 세종 때에 호조에서 진휼사무를 분리하여 구황청을 신설하였고, 인조 4년에 구항청을 진휼청으로 개명하여 사무를 보았다. 그러나 진휼청은 상평사무와 진휼사무를 통합하여 진휼을 할 때만 호칭하였고, 사무가 끝나면 상평창으로 활용하였다.

키워드

지역사회복지,   품앗이,   향약,   두레,   ,   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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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7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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