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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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발생요건
Ⅰ.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
Ⅱ. 권리행사의 주체와 상대방

제4장 내용
Ⅰ. 침해원인 제거 청구
Ⅱ.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제7장 결

본문내용

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民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
위 판례들의 결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례는 집합권리설의 입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화숙, 相續回復廳求權과 物權的 請求權과의 관계, 고시계, 1998[1].9 p.24
즉, 판례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단일 ·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집합권리설에 따르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되며, 양자를 경합적으로 행사 할 수 없는 법조경합으로 보게 되며, 앞서 살핀 판례에서도 이하의 의견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制7章 結
이제까지 물권이 가지는 성질에 관해 부분적으로 간략 이론을 전개 하면서 그 보다 현실적으로 중점이 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직접적인 마찰을 빗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이론에 대해 결론을 짓자면, 물권에는 대세권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권(소유권 또는 점유에 기한 물권)은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해 본권 또는 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주장하는 對世權을 인정해 주고 있음이 로마法시대에부터 전해져 오는 물권의 성질 중 하나이다. 허나 이러한 물권이 언제나 타인에 의해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 그리하여 자신의 물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타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여 주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학설과 이제까지 흘러 지나온 판례의 견해를 토대로 때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을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로 볼 것이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로 볼 것이냐에 관한 것과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학설의 견해에서 상황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어느 한 학설의 견해와 같은 결론으로 일관된 판결을 내렸다 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각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이론을 제시 하였던바, 이러한 결정이 올바르다고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비용부담과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결론을 몇 자 적어보려 한다.
먼저,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완전한 상태의 회복을 위해 物權者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또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도 아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과 그 비용부담문제를 별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비용부담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과 비용부담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부담문제에 책임원리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 물권적 청구권이 物權者의 비용부담 아래 상대방에게 단순히 인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한다면 물권적 청구권은 유명무실하여질 것이다. 요컨대, 물권적 청구권은 전술한 요건을 구비하여 성립하고 있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침해배제를 위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시효소멸 한다면 물권은 그 실질을 상실하게 되고 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태로부터 부단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등기 청구권은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어떠한 학설의 견해 대립이 보다 많이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 물권적 청구권은 그 성질이 어떠한지 부터 이후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듯하다.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상속회복 청구권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상황에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지를 정확한 一答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즉, 법의 정신, 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회복에 신경을 써야 할 듯하다.
- 참고 논문 -
강태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1998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회 학술 저널, 2007
권오승, 물권적 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고시연구, 2000
이화숙,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고시계, 1998
최장열,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999
- 참고 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6
곽윤직, 民法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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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5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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