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 법의 개정
3. 주요내용
4. 법의 내용분석
참고문헌
2.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 법의 개정
3. 주요내용
4. 법의 내용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의 수리
④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보고·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업무정지명령·폐지명령 또 는 인가취소
⑥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⑦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벌칙
(제20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양벌규정
(제2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함
과태료
(제2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①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함)
②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제17조의 규정에 의함)
→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 과·징수(제1항 규정에 의함)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녀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2항 규정에 의 함)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제2항, 제3항에 의함)
→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제3항 규정에 의함)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시행령 제9조)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부과권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함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함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50년사 , 1999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1)
여성부(http://www.moge.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④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보고·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업무정지명령·폐지명령 또 는 인가취소
⑥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⑦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벌칙
(제20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양벌규정
(제2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함
과태료
(제2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①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함)
②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제17조의 규정에 의함)
→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 과·징수(제1항 규정에 의함)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녀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2항 규정에 의 함)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제2항, 제3항에 의함)
→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제3항 규정에 의함)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시행령 제9조)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부과권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함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음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함
참고문헌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50년사 , 1999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1)
여성부(http://www.moge.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