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 2
가정폭력 가족의 주제선정 이유 …………………………… 2
Ⅱ. 본 론 …………………………………………………… 2
1. 역사적 배경 ……………………………………………… 2
2. 가정폭력의 개념 ………………………………………… 3
3. 가정폭력을 보는 이론적 관점 …………………………‥ 3
4.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의 이론적 관점 …………………… 5
5. 가정폭력의 유형 ………………………………………… 6
6.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 ………………………………… 7
7.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가족에 대한 개입 ……………… 11
8. 쉼터중심의 서비스 ……………………………………… 14
9. 가정폭력 관련법과 현황 ………………………………… 17
Ⅲ. 결 론 …………………………………………………… 18
가정폭력 대응 과제 ………………………………………… 18
Ⅳ. 기관방문 …………………………………………………… 19
참고문헌 ………………………………………………………… 28
가정폭력 가족의 주제선정 이유 …………………………… 2
Ⅱ. 본 론 …………………………………………………… 2
1. 역사적 배경 ……………………………………………… 2
2. 가정폭력의 개념 ………………………………………… 3
3. 가정폭력을 보는 이론적 관점 …………………………‥ 3
4.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의 이론적 관점 …………………… 5
5. 가정폭력의 유형 ………………………………………… 6
6.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 ………………………………… 7
7.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가족에 대한 개입 ……………… 11
8. 쉼터중심의 서비스 ……………………………………… 14
9. 가정폭력 관련법과 현황 ………………………………… 17
Ⅲ. 결 론 …………………………………………………… 18
가정폭력 대응 과제 ………………………………………… 18
Ⅳ. 기관방문 …………………………………………………… 19
참고문헌 ………………………………………………………… 28
본문내용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3) 사건송치 :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1) 임시조치의 청구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
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
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
근금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의 분류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기소유예 등 불기
소처분,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3) 가정보호사건처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
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
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법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
리한 결과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4) 임시조치의 결정 : 검찰의 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 후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임시조치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조사, 심리
- 가정보호조사관제도 :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
- 전문가에의 의견 등 조회 : 행위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
한 의견조회.
- 동행영장발부 : 조사, 심리에 필요한 때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3) 불처분의 결정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
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
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없다고 인정한 때.
-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부 적절하다고인정될 때.
(4) 보호처분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
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7. 기관에서 하는 일 : 가족폭력으로 피해 받고 있는 피해자는 물론, 부부문제ㆍ가족문제ㆍ
청소년문제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폭
력의 예방적 차원에서 원인과 대책 등을 연구.
- 방문상담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전예약 후 상담.
상담 및 면접시간 매주 월~금 오전10시~오후6시.
- 전화상담 :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6시.
- 인터넷 상담 : 인터넷을 통하여 상담.
- 서신상담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2 삼영타운 401호 안산가정폭력상담소장
앞으로 서면을 통해 상담 요청.
(* 모든 상담은 비밀로 하고 있음.)
- 상담원 배출 :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 이수하도록 교육 실시.
- 교류분석프로그램 실시 : 인간행동에 관한 분석체계이론으로서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
한 체계적인 심리요법이며 성격이론이다. 임상(상담 복지), 교
육, 조직(경영 및 행정)에서 의사소통 훈련과 조직분석에서 개
인이나 관계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TA통합이론은
상담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교사, 성직자, 특수교정직공무원,
범죄방지선도위원, 일반인을 사람들이 참가하여 TA지도자로 성
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에 무료로 프로그램을 실시.>
- 피해자 :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
단계
구분
횟수
진행시간
내용
비고
1단계
개별상담
5회
매회1시간
기초조사실시
행위자의 진단을 위한 정보수집
개인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 폭력 재발방지를 모색
피해자의 생업을 고려, 조정가능
2단계
음주문제
상담
6회
매회1시간
배우자가 음주문제 소인이 있는 경우 및 피해자 본인에게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
월 1회 실시
음주문제 전문가가 진행
3단계
집단상담
8회
매회3시간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프로그램
4단계
교육강좌Ⅰ
(둥지교실)
6회
매회
1시간 30분
폭력발생의 패턴,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건강한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교육 강좌
월 1회 실시
행위자 및 피해자가 함께 수강하도록 함
교육강좌Ⅱ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워크
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3) 사건송치 :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1) 임시조치의 청구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
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
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
근금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의 분류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기소유예 등 불기
소처분,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가정보호사건 처리
등 세 가지 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3) 가정보호사건처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
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
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법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
리한 결과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4) 임시조치의 결정 : 검찰의 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 후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임시조치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조사, 심리
- 가정보호조사관제도 :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
- 전문가에의 의견 등 조회 : 행위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
한 의견조회.
- 동행영장발부 : 조사, 심리에 필요한 때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3) 불처분의 결정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
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
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없다고 인정한 때.
-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부 적절하다고인정될 때.
(4) 보호처분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
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7. 기관에서 하는 일 : 가족폭력으로 피해 받고 있는 피해자는 물론, 부부문제ㆍ가족문제ㆍ
청소년문제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폭
력의 예방적 차원에서 원인과 대책 등을 연구.
- 방문상담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전예약 후 상담.
상담 및 면접시간 매주 월~금 오전10시~오후6시.
- 전화상담 :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6시.
- 인터넷 상담 : 인터넷을 통하여 상담.
- 서신상담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2 삼영타운 401호 안산가정폭력상담소장
앞으로 서면을 통해 상담 요청.
(* 모든 상담은 비밀로 하고 있음.)
- 상담원 배출 :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 이수하도록 교육 실시.
- 교류분석프로그램 실시 : 인간행동에 관한 분석체계이론으로서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
한 체계적인 심리요법이며 성격이론이다. 임상(상담 복지), 교
육, 조직(경영 및 행정)에서 의사소통 훈련과 조직분석에서 개
인이나 관계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TA통합이론은
상담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교사, 성직자, 특수교정직공무원,
범죄방지선도위원, 일반인을 사람들이 참가하여 TA지도자로 성
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에 무료로 프로그램을 실시.>
- 피해자 :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
단계
구분
횟수
진행시간
내용
비고
1단계
개별상담
5회
매회1시간
기초조사실시
행위자의 진단을 위한 정보수집
개인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 폭력 재발방지를 모색
피해자의 생업을 고려, 조정가능
2단계
음주문제
상담
6회
매회1시간
배우자가 음주문제 소인이 있는 경우 및 피해자 본인에게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
월 1회 실시
음주문제 전문가가 진행
3단계
집단상담
8회
매회3시간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프로그램
4단계
교육강좌Ⅰ
(둥지교실)
6회
매회
1시간 30분
폭력발생의 패턴,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건강한 결혼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교육 강좌
월 1회 실시
행위자 및 피해자가 함께 수강하도록 함
교육강좌Ⅱ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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