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가정폭력 실태와 원인 및 현상에 대한 실증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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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의 개괄적 고찰
1.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
1) 정신분석이론
2) 사회학습이론
3) 인지행동이론
4) 가족체계이론
5) 여성주의이론
2.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

III. 설문지구성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 설문지구성과 조사방법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IV.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2.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3. 가정폭력의 발생
(1) 발 생 율
(2) 가정폭력의 가해자
(3) 가정폭력의 원인
(4) 피해자의 태도
(5)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4. 가정폭력의 신고와 경찰의 조치
5. 경찰과 법의 개입
6.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V. 맺음말
1. 요 약
2. 제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가 가정폭력을 계도할 때 그 대상을 결혼을 앞둔 남성에게 집중하여야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전라북도 가정폭력발생률 24.0%는 1999년 김재엽 교수외 5인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가정폭력발생률 34.1%보다 10%정도 낮은 발생률이다. 앞서 1985년 이영숙 교수가 전주시민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발생률 42.0%, 1992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발생률 28.4% 등 모든 선행조사의 가정폭력 발생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라북도 지역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전국적인 발생률보다 낮은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산업화가 덜 진행되었고, 농촌인구가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은 점, 가정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가정폭력발생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과연 가정폭력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이 지역의 가정폭력의 발생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도와 시군 단위로 가정폭력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 가정폭력특례법 제5조는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의 응급조치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 제지나 범죄수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가정폭력에 관한 경찰의 태도는 58.1%만이 현장에 출동하고 있고, 32.3%는 아예 접수를 거부하거나 출동하지 않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경우가 6.5%, 폭력행위의 제지나 피해자의 격리조치 등 33.2%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48.4%이었다. 이것은 현장의 경찰들이 가정폭력의 문제가 범죄행위이자 사회문제라는 의식이 빈약하고, 가정 내의 문제이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쉽게 합의하고 말 가정폭력을 경솔하게 신고 또는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헛수고만 시킨다'거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벌은 가해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므로 궁극적으로 피해자나 가정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 없으니 수사기관의 개입이나 처벌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경찰이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는 피해발생 신고 또는 고소와 그에 따른 응급조치, 수사, 임시조치,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 기소 등 일련의 처분절차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호처분에 의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행위자를 치료하고, 교정하는데 가정폭력관련법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직접 상대하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가정폭력관련법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상담소 등과 같은 전문상담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 대응에 관여하여 협조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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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3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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