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보험)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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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무역보험)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대한 정의와 제조물 책임법
1) 제조물 책임법
2)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의 정의


*본론*
1.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의 필요성
2.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
1) 제조물 결함에 대한 이해
2) 제조물 결함의 판단기준
3) 피해자의 과실 비율
4) 배상 범위와 한계
3.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보험 동향 및 판례
1). 미국의 제조물책임보험
2). 유럽의 제조물책임보험
3). 일본의 제조물책임보험
4).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보험
4. 제조물책임보험의 제문제
1)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보험제도

*결론*
1)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의 향후 전망
2) 우리의 대처 자세

본문내용

기업에 의하지 않고는 그 운영이 곤란하다.
셋째, 결함제조물에 의한 피해의 구제는 사법적인 거래상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본질적으로 관련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법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넷째 보험제도의 건실한 운영 또는 유지상 거대한 위험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인수거절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가입을 강제화하는 경우에는 이 거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넷째,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험을 전부 제조물책임보험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분산하게 되면 제조자로 하여금 결함상품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책임보험이 그 담보범위를 확대하여 경과실은 물론 중과실에 의한 책임까지 담보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그러한 역기능의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3) 소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과 제조물사고의 발생이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제조물책임보험을 강제화하여 제조자등의 배상자력의 부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는 보다 설득력이 있으나, 경제체제라는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제조물책임보험에의 가입여부의 결정은 시장경제의 자율에 맡기어 책임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비록 세계 선진국들과의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조물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겨,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가입을 강제화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강제화되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1)..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보험제도
기업규모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대기업에 비하여 제품안전이나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서는 엄격책임하에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제품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체제가 생산활동의 위축과 도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중소기업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의해 생산판매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방안과 연결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전략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1) 일본의 중소기업전용제조물책임보험제도
일반적으로 일본의제조물책임보험은 손해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개개의 제조물책임보험, 업계단체 등에 설치된 업종별 제조물책임단체보험, 중소기업전용 제조물책임보험제도 등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이 쉽게 가입하도록 보험료가 기존 제조물책임보험의 절반수준인 중소기업전용 제조물책임보험제도는 1995년 2월 신규개발된 보험으로 중소기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이다. 중소기업 제조물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중소기업관련 3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손해보험회사 연합회와의 사이에 제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각 단체의 회원인 중소기업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혜택을 받게 되는 단체가입제도이다.
2)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조물책임공제제도
우리나라에도 일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반책임보험에 비해 20-30% 할인해 주는 중소기업제조물책임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제조물책임공제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히 마련한 중소기업지원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구입단체가 되어 회원업체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회비에 포함시켜 납부케 하고, 단체가 그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납부하여 회원사들의 제조물을 부보케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제도의 활용은 낮은 보험료의 축적으로 인하여 충분치 못한 보험금액을 설정하겠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이 그 필요성에 따라 제조물책임보험에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배상능력부족으로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다 확실한 소비자 보호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위축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보험제도를 더욱더 보완하여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산업혁명 이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과학기술은 현대사회를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로 변모시켰으며, 갖가지 기계의 발명은 상품의 대량생산유통판매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악영향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는 바로 대량생산유통판매과정상의 심각한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조물 사고이다. 제조물책임은 바로 이러한 제조물 사고로부터 피해자가 입증하기 힘든 과실을 엄격책임으로 수정하여 무과실책임으로 법리를 구성,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손해배상법리라 하더라도 결국 배상의무자가 배상자력이 없으면 무의미하며, 여기에서 손해배상의 보장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동질의 위험단체구성원에게 분산시켜서 가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경제적 제도인 제조물책임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제조물책임보험제도가 크게 활용되지 못했으나,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물 책임보험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제조물책임보험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자의 보상의무와 관련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민법 제393조와 제751조를 준용하여 이를 긍정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의 문제 또한 판례가 인정한 “약한 부주의정도의 과실”이 아닌 엄격한 의미의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보험의 제문제로 논의했던 제조물책임보험의 강제보험화 문제도 책임이행확보를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체제상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해 간과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문제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의 미가입과 관련되어지므로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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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8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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