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제도,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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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육,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개념
2.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3. 한국 보육서비스의 체제와 현황
4. 육아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
5.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6. 보육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사례
7. 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Ⅲ. 결 론(객관적인 정리와 주관적인 정리)
Ⅳ. 참고문헌
Ⅴ. 첨부자료
영유아 보육법
육아휴직제(남녀고용평등법)

본문내용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7조 (우선입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9.7>
②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제4장 비용
제21조 (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 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9.7>
제21조의2 (무상보육 특례)
①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연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24]
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5.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둘 수 있다.
제9조 (도서 벽지등의 보육시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서 벽지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7조의 시설기준 및 제8조의 종사자기준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 및 종사자 기준등을 조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 (보육지도원의 직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직무는 시장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에 한한다. <개정 98.5.6>
1.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지도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95.5.19>
② 삭제 <99.4.24>
제21조 (우선입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는 보육시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다.
제23조 (비용의 부담)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의2 (무상보육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행정구역상 읍 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2.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무상보육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5.6]
제23조의3 (무상보육실시비용의 부담)
제23조의2의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본조신설 98.5.6]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4.12.23, 95.5.19>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 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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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9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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