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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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권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현 수사권체제의 성립의 역사와 배경
2.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대두

Ⅱ. 수사권 독립
1. 수사권이란
2. 수사권 독립의 개념과 의의

Ⅲ. 찬·반론을 기준으로 한 검·경간의 시각차
1.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경찰 측의 일반적 견해(찬성론)
2.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찰 측의 일반적 견해(반대론)

Ⅳ.외국의 수사권과의 비교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압수물 처분시 지휘
관할외 수사시 보고
사건이송지휘
고소고발사건 송치전 지휘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 연장
지휘
내사사건 지휘권
중요사건발생보고
정보보고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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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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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경우, 중죄와 복잡한 경죄사건의 수사 및 수사종결은 강제수사권을 보유한 수사판사에 의해 이루어짐
2) 독일의 경우,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로 표시(독일형소법 제152조). 그러나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는 범죄피해자에게 사인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형소법 제374조), 또한 세무직 공무원(Finanzbeamter)의 경우, 약식명령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에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기도 함
(Abgabenordnung 제399조).
3) 독일의 경우, 일정한 경미 범죄에 한해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인정하고 있으나(형소법 제153조~제153조e), 기소법정주의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음(형소법 제170조)
4) 자체수사력의 구분은 검찰이 수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음
5) 중앙집권 여부는 검찰조직이 집권화된 국가검찰조직인지 분권화된 자치검찰조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6), 7) 프랑스의 경우 중죄와 복잡한 경죄사건의 수사는 수사판사가 이를 주재함.
또한 강제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수사판사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은 현행범수사와 예비수사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
8) 영국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9) 기존 3개월에 1회 실시되었으나 연 1회 이상으로 개정(2002년 3월 형소법 개정)
10) 검사의 예외적 지휘권 불복에 한하여 징계파면소추권 인정
11) 징계?체임을 직접 요구하는 권한은 없으며, 다만 사법경찰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고등검사장이 사법경찰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12) 경찰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에 한해 수사권을 가지나, 현행범 수사시 인접관할에 대한 수사관할권을 가지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규정은 없음.
한편 수사판사나 검사로부터 수사위임을 받은 때에는 전국적인 관할권을 가지게 됨
13) 경찰이 인지하여 예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6개월 경과시 검사에게 수사상황을 보고
14) 독일의 법무부와 내무부의 상호협약에 의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정보를 상호 통지함
15) 모든 범죄의 현행범을 인지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고
Ⅴ.결론
형사소송법 제195196조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구시대의 유물로 50년을 유지하며 독점의 폐해가 극심하게 나타난 현행 수사구조는 이제 국민의식의 성장, 경찰의 성숙, 시대환경의 변화와 함께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5196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미봉적 해법을 찾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회피하는 것이다. 수사구조가 구시대적인 가치와 이념의 틀에 얽매어 있는 한, 수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분권과 자율’을 통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의 구현은 요원한 것이다. 우리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이끌어온 가치에 대한 국민의 결단과 신념이자, 모든 법과 제도의 뿌리인 우리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중략)....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중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헌법의 정신 상기 필요하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도 헌법정신에 따라 바로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우리나라의 사법서비스의 강화 및 행정업무처리 능률의 끌어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형벌처벌권의 분권과 견제를 할 수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국가 형벌, 즉 우리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신용과 투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일이다.
이처럼 수사권 독립이라는 문제는 단지 경찰의 자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만을 손에 쥐어주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수사체제의 독립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권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수사권 독립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단지 스쳐지나가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①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② http://www.police.go.kr
③ http://susa.or.kr
④ http://www.spo.go.kr
⑤ http://www.police.ac.kr
⑥ "경찰저널 92호 기획특집“ (서울 : 미디어폴리스2003)
⑦ “소법전” (서울 : 현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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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8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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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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