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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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권독립]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수사권독립이란?
2.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3. 국민지향적 수사권
1) 수사의 목적
2) 수사와 기소의 분리
4. 수사권통제의 방향
1) 검찰과 경찰의 현주소
2) 수사권독립은 국민의 판단
3) 수사권독립의 3대 지향점
5. 경찰수사권제도의 현황
1) 경찰의 권한
2) 검찰의 권한
3) 양자의 관계
6.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
1)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론
2)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반대론
3) 논의의 종합
7. 수사권 현실화와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1) 수사권 현실화를 위한 선행조건
2) 경찰수사권 독립의 추진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서류를 부정하는 태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체제로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경찰을 수사의 주체자로 인정되는 수사권의 부여와 함께 그 증거능력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의 판례의 입장은 경찰의 피의자 설문조사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하여 종래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권력의 분립을 이루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에게 각기 다른 형태의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권의 분배가 이루어져야하며 검찰의 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같이 경찰의 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는 현재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견해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법적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수사권의 형태는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이며 필요한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헌법 개정사항인 영장청구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궁극적으로는 시대의 사생아인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도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법원 즉 판사중심의 사법제도로의 발전을 위하여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4) 경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1998년 기간 중 송치된 사안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안 됨으로 불기소되는 경우는 전체범죄의 약 20.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종결권이 없어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권독립의 제1단계로서 먼저 공소권 없는 범죄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해야 될 것이다.
수사현실을 보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될 것이 확실한 데도 법 규정과 검사의 지침 때문에 기소가능성 없는 사건들 즉 경찰에 입건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잘못된 관행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함으로써 사법구제 필요로 불필요한 피의자 수를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시간 및 자원낭비를 방치할 수 있으므로 업무경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로서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권을 부여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하고 제3단계로는 중요범죄에 한하여 검찰에서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일반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며 업무배분을 효율화시켜야 한다.
(5) 검찰과 경찰의 관계개선
수사지휘는 지휘의 적시성 구체성 임기웅변성 등이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며 수사기관 상호간의 위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나 검사가 총경급 이상을 지휘하는 문제는 너무 권위주의적이며 경찰을 무시하는 비평등적 요소가 다분하다. 특히 교체임용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 해임요구권(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은 소위 권력관계 상호간의 역할관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찰권위주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수사관경무관총경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사지휘권을 지양하고 검사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동법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동법 제54조의 교체임용요구권 등은 형사소송법 등에 흡수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임요구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도 체임요구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우위를 결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비대해진 경찰조직에 대하여 검찰이 체임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상호협조해야 할 국가기관 상호간에 불필요한 마찰만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정치적인 문제도까지 비화될 염려가 크다. 따라서 채임요구권 등은 이를 삭재 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를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협력의 관계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경찰은 검찰에 복종한다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은 현대사회에 순응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수사 지휘의 계통을 해치는 사법경찰관의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내부의 자체징계위원회에 소추하거나 또는 앞으로 도입되어야 할 징계위원회 등의 심의사항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수사실무상 신병처리지휘의 의미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지휘권은 전면적 지휘권이므로 수사의 든 분야에서 지휘적 요소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은 제한적 지휘권체제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경찰대학부설수사간부연구소,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선결과제, 1988.
2.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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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경훈, 韓國警察의 搜査權 獨立方案에 關한 硏究,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논문, 2003.
5. 이관희, 민주주의와 경찰수사권독립의 논리, 『법률신문』, 2003.
6. 이근우, 경찰행정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치안문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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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9. 이현성, 警察의 搜査權獨立에 관한 考察,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10. 정경식, 수사구조론, 『법전출판사』, 1996.
11. 표창원, 경찰수사권이 인권보장의 첩경,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자료집, 2003.
12. 홍명희, 警察搜査權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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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2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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