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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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탄핵제도의 연혁

Ⅲ. 대한민국의 탄핵제도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의 대상자
3. 탄핵소추의 사유
4.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5.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6. 탄핵의 결정

Ⅳ. 탄핵실시의 예 - 노무현 대통령
1. 사건의 개요와 판결요지
2. 문제의 제기
3. 탄핵사유가 되는 법률위반의 정도
4. 소수의견의 공개 문제
5.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의 경우 憲法 제84조에서 “내란죄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에 준하는 犯法行爲가 아니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모든 공직자에 대한 경우는 물론이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을 명시적으로 위배하거나 중대한 법률위배가 아니면 탄핵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헌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해석의 지침에 따를 경우 너무나 명백한 결론이다.
4. 少數意見의 公開 問題
헌재는 또 소수의견 非公開 이유에 대해서도 평의의 비밀 유지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원칙일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확립된 확고한 법리이며, 개별 재판관의 의견내용이나 의견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評議의 秘密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상의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3항에는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평의 과정이나 재판관 개인의 의견 및 그 비율은 헌재법 34조에서 비밀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평의 결과를 공개토록 허용하는 다른 법조항이 없다면 비공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내용인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소원. 위헌법률심사. 권한쟁의심판 결과는 헌재법 36조3항에서 의견표시라는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지,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은 헌재법 34조의 원칙에 따라 非公開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의 내용 비공개는 오랜 기간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에 관한 법률, 헌재법 제정당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 확인된 법리일 뿐 아니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소수의견을 유지한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선고당일까지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견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판단에서 소수의견이 함께 공개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아일보, 2004, 5, 20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예민한 사안에 소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재판관 개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 國論分裂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부담을 느낄지는 모르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最初의 決定으로서 매우 중요한 헌법적,정치적 의미가 있는 만큼 재판관들은 각자의 의견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우리는 憲法裁判所法 제36조 제3항에서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決定書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심판 및 정당해산심판에 있어 재판관의 의견표시를 '禁止'하는 조항이 없는 한 탄핵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도 무방하고 오히려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이번 大統領 彈劾事態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을 알고 싶어하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하여도 헌법재판소는 소수 의견을 비롯하여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밝혔어야 한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사건의 선고의 생방송을 허용한 입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5. 노무현 大統領 彈劾事件에 대한 檢討
헌재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법적 효과가 파면뿐인 점을 감안하여 헌법상의 법익형량의 원칙상 공직자에 대한 탄핵사유는 단순히 憲法違反 또는 法律違反이라는 문리적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彈劾事由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重大한 法違反行爲로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예민한 사안에 소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재판관 개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이를 公開하였을 경우 國論分裂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부담을 느낄지는 모르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最初의 決定으로서 매우 중요한 憲法的, 政治的 意味가 있는 만큼 재판관들은 각자의 의견을 떳떳하게 밝혔어야 한다고 본다.
어찌됐든 사상 초유인 이번 탄핵심판은 헌재가 대통령의 일부 法律違反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소수의견이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彈劾可能性을 열어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Ⅴ. 結 論
본고는 彈劾制度의 沿革과 우리 現行 憲法상의 탄핵제도의 內容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실제 사례의 하나인 노무현 大統領 탄핵사건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현행 헌법상 탄핵의 사유에 있어서는 그 憲法이나 法律의 위반이 중대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정략적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국회의 소추의결만으로 자동적으로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탄핵제도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는 장식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인하여 탄핵제도 實效性의 의미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國民主權의 原理를 구현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執行部와 司法府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 외에 憲法守護機能까지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P857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제는 법전에만 있는 장식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現實化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정비가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課題일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3
김현준, 탄핵제도의 비교헌법적 고찰, 1987
황남기, 헌법, 찬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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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30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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