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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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법의 의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제4절 판례연구

제5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본문내용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7) 권리규제 및 비밀의 보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동조항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고 사회보장관련법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권에 대한 상위법으로서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신섭중 외.1997:187)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4절 판례연구
1.생존권 관련 판례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이념인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기준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1994년 9월 청구인의 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서에 기술된 청구취지는 대체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헤 흔히 인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규정설과 추상적 권리설 및 구체적 권리설을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국가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 사회적 기본권은 청원권과 국가배상권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완전하나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격을 지닌다는 학설을 인용했으나 기각되었다.
판결 내용 중에서 주목할 것은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요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생계보호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실질적인 생존권보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2.사회족지법상 생존권의 개선방향
생존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정법상 논란이 있느나 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로서 해석하고 사회복지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즉 아직까지 사회복지법상 생존권이 개별적,구체적 권리인가 또는 반사적 수익권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중에 있으나 생존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존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 및 행정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상 생존권 규정의 법적 효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확보문제나 정치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개별 사회복지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1.사회보장기본법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차원
미국의 사회보장연구가인 Thompson(1994:3-11)은 사회보장제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차원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사회복지.사회보장에 관련하여 정부.개인 책임에 대한 사회가치가 변하고 있다.
둘째,일부 국가는 고령화와 관련된 비용상승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셋째,많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시키려 한다.
2.과제와 개선방향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선언한 국가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 관계법인 보건,위생,고용,근로기준법,정년제도,주택,교육,보호관찰 등의 법률 등과의 연계성에 관한 규정이 사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사회보장금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사이에서 결정하려 한 것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사회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제시한 질병, 장애,노령,실업,사망 의 5가지 유형은 그 범위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 사회보장관련법의 기본법이 됨으로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범위는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확대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기타 관련 복지제도(법 3조)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적합한 규범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법적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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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4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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