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본론
♣맺음말

본문내용

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든다. 장기이식 후에 들어가는 추가 진료비도 엄청나다. 이식 후 1-2년간은 한 달에 200만원-300만원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간이식 수술을 받은 인천의 홍모씨는 평생 주사약(헤파빅)을 투여 받아야 하며, 고액의 진료비 때문에 경제적 고통 속에 생활한다. 또한 장기이식자는 일반적으로 장기를 이식한 후 5년 정도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 가장인 경우 대부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기이식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스스로 장기이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엄청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장기 분배의 '공정성'은 경제적 약자에게는 무의미하다. 장기이식은 결국 가난한 자들의 희생을 통한 가진 자들의 생명 연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Ⅴ. 장기매매 금지 법안과 그에 수반되는 현실적인 문제점 제시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장기를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장기를 매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장기매매를 알선한 자와 매매임을 알면서 장기를 적출·이식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관과 이식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
망자,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뇌사자나 사망한 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있어 매매행위가 개입될 수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법안을 통해 모든 장기이식의 관리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장기매매 방지차원에서는 훌륭한 업적을 거둘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만약에 이런 법안이 안고 있는 절차의 까다로움과 번거로움 때문에 정작 장기기증을 생각했던 순수한 장기 공여자가 장기기증을 포기한다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2002.06.02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면 그 사실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뇌사(腦死)자를 통한 장기이식 운영 체계가 국가 관리로 넘어간 이후, 해가 갈수록 장기이식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자 장기이식은 2000년 2월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뇌사자의 발생 과정부터 이식 대상자 선정까지 관리하고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을 제공한 뇌사자는 52명이다. 이는 ‘법률’ 시행 이전인 1999년 162명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한 수치이다. 올 들어 4월말까지는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뇌사자 장기이식이 부진해지면서 2000년2월 2084명이었던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난 4월말 현재 933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법률시행 이전까지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병원에서 관리해온 뇌사자에서 떼어낸 장기를 자기 병원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이식이 가능한 뇌사자를 자발적으로 발굴 했으나, 국가관리로 넘어간 이후에는 그 같은 우선권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뇌사자 장기는 전국적인 대기 순서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뇌사자 관리 병원에 배당될 확률은 희박하게 마련이다.
이런 문제점 제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장기 불법매매 등 공정성의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며 “뇌사자 발굴 의료기관에 이식 대상자 선정권을 일부 인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을 자각한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내년부터 뇌사자의 신장이나 각막을 적출하는 병원은 자기 병원의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이식수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맥락의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지금까지는 어느 병원에서 장기를 적출하든 대기자순으로 이식수술을 하다보니 해당 병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 환자에게 장기 이식을 하기 힘들어 장기 적출에 소극적었다"며 "신장이나 각막 등 장기를 적출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신장을 뇌사자로부터 적출하는 병원은 순번에 상관없이 1개는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 수술할 수 있다. 각막의 경우에는 내년 2월 말부터 해당 병원에서 적출해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수술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장기 매매행위를 막고 장기이식 대상자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센터를 만들었으나, 법 시행 후 장기 기증자가 크게 줄어 장기 이식이 시급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병원이 앞장서 장기를 적출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 등을 바꾸기로 한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장기기증을 제공한 뇌사자의 수는 급격히 줄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장기이식제도가 정착된 후 장기공여 등의 추이를 지켜본 후 상업적 목적이 없는 장기매매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장기기증은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부족한 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주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 생명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어떠한 이론보다 앞서 가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의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많이 왜곡되고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또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범죄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의 문제이며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한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편이 희생된다면 장기이식 자체는 무의미하며 불필요한 것이 된다.
  • 가격4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1.23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468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