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개념과종류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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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意義
2 회사의 영리성
3 회사의 社團性
4 회사의 法人性
5 法人格否認의 法理(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제3 會社의 能力

본문내용

권은 물론 명예신용에 관한 인격권이나 회사의 명칭에 관한 상호권, 受遺者가 될 수 있는 권한 등은 가진다.         
②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배인, 그 밖의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든지 인적개성이 중요시 된다는 점에서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다른 회사의 발기인, 대리인은 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다른 회사의 이사 등 機關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수설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서는 우선 명문의 규정에 의해 제한이 없는 한 이사를 자연인에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이사가 되는 경우, 그 경영능력에 있어서나 대외적 신용에 있어서 자연인보다 훨씬 우월한 경우가 많으며, 모자회사관계에 있어서 모회사 자신이 자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이 자회사의 경영 및 감독 면에 있어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면에 있어서도 유익한 경우가 많다. 프랑스 상사회사법(제9조) 및 영국 회사법(76조 3항)에서는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동시에 업무집행을 실행하는 대표이사로서의 피선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그 직무의 성질상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도 유력하다. 독일의 주식법은 명문으로 이사의 자격을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다(76조 3항).
(2) 法令에 의한 能力의 制限
①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서는 상법 제173조에서 회사는 그 사업목적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본의 1911년 상법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 무한책임사원인 자의 인적신용의 기초를 명백히 한다는 관점에서 당시의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라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실무상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를 합명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현재 이 규정의 근거에 대해서는 회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한다는 설이 다수설이다. 즉 B회사가 A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자사의 전재산을 A회사의 출자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만일 A회사가 경영상 막대한 손실을 입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B회사는 A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B회사의 독립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A회사와 공동운명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다. 즉 이와 같은 견해가 회사의 재산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면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도 금지해야 하며 다른 회사의 경영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면 회사가 다른 회사에 채무에 대해 금액의 제한 없이 보증을 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쨋든 그 당시의 입법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금후 상법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그 밖의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에 관해서는 해산후의 회사 즉 淸算中會社(상 245, 269, 542조1항, 613조1항)나 破産宣告를 받은 회사(破4조)는 청산 또는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3) 目的에 의한 제한
* 회사의 능력은 定款所定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가?
이를 인정하는 영국 판례법상의 이론을 ultra vires론이라 한다.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상 179조1항, 180조 1항, 270조, 271조 1호, 289조 1항, 317조 2항 1호, 543조 2항 1호, 549조 2항 1호).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 당 회사는 자동차 제조, 판매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법 제34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규정이 회사에 대해서 類推適用이 되는가라는 문제
1. 制限肯定說:
형식적 근거 - 민법34조는 법인 일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며, 정관에 기재된 회사목적은 登記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公示된다.
실질적근거 -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며, 대체로 자본출자자 및 회사채권자 등은 회사의 목적을 숙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입장을 관철하는 경우, 제한부정설이 지적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학설상, 목적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점차 완화시켜 가는 경향이 있다. 판례상으로도 1968년 대법원판결에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함에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한 이후 그 목적범위에 관한 해석상 실질적으로 제한부정설과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 制限否定說:
형식적근거 - 민법34조의 규정은 원칙상 비영리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특히 회사에 준용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제한 긍정설을 취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근거 - 실무상, 회사와의 거래자가 등기부를 보고 회사목적의 범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실제로 회사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은 당해 회사가 不利한 거래를 하고난 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口實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결국 위의 두 견해 중,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는 사원 등의 출자자의 예정적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제3자의 이익 즉 거래의 안전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된다.
* 위 견해 중 제한부정설을 취하는 경우, 정관의 소정의 목적조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부적으로 회사기관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사의 목적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制裁를 가할 수가 있다.
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399조)
② 少數株主,監事에 의한 留止請求權(상402조)
③ 少數株主에 의한 대표소송(상403조)
④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상385조2항)
간접적으로 사원(주주의 이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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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9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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