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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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조)
가정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목적과 개념
(1) 제정일: 1997년 12월 31일(법률 제5436호) 98년 7월 1일 시행
(2) 목적
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
나. 건강한 가정의 육성
(3) 조치사항
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보호처분을 행함.
나. 여기에서 보호처분이라 함은 처분미상으로 처리됨으로 형사상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임. 이는 신고나 고소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4) 개념(정의)
가. 가정폭력: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나. 가정구성원
첫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이하 동일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둘째,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셋째,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넷째,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다. 가정폭력 범죄
첫째, 형법 제2편 제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 존속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습범
둘째, 제 28장 유기와 학대죄 중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셋째, 제 29장 체포와 감금죄 중 체포, 감금, 존속체모,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채포, 특수감금, 상습범, 미수범.
넷째, 제 30장 협박의 죄 중 협박, 조속협박, 특수협박, 상습범, 미수범
다섯째, 제 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명예회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모욕
여섯째, 제 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 신체 수색의 죄
일곱째, 제 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강요, 미수범
여덟째, 제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공갈, 미수범
아홉째, 제 42장 손괴의 죄 중 재물손괴
열번째, 아동복지법 제 18조 제 2호(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이러한 조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인 폭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피해자: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자를 말한다.
2. 가정보호사건
(1) 신고의 의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4) 아동복지법 상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과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 후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가 필수)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 사건송치와 처리
1)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일반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한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검사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으로 송치한다.
(4) 비밀엄수 및 전문가 개입
1) 담당 또는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 근무하는 상담원과 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조사, 심리에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를 활용하고,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5) 담당판사의 권한
1) 담당판사는 소환권, 동행영장발부를 할 수 있다.
2) 판사의 임시 조치권(피해자 보호)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개월 이내. 연장하면 4개월까지)
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개월 이내, 연장하면 4개월 이내)
다.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1개월 이내, 연장하면 2개월 이내)
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1개월 이내, 연장하면 2개월 이내)
3. 보호처분의 내용
(1) 보호처분의 결정내용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의 행위자에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위의 제한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 시설에의 감호 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6)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2) 보호처분의 기간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최고 1년까지 연장 가능)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시간(최고 200시간 연장 가능)을 초과 할 수 없다.
(3)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으면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처분 취소 결정- 검사에게 송치. 일반형사 사건으로 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4) 비용의 부담과 배상명령
1)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 행위자가 무능할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고 이를 보상살 수 있다.
2) 배상명령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다.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5) 항고: 행위자는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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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2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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