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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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복지법
1. 의의
2. 입법과정
3. 내용

Ⅲ. 장애인관련법규
1.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종류
2.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Ⅳ.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의 문제점
1. 사회보장의 문제점
2. 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정책간 상호연계성 미흡 : 행정체계의 분산

Ⅴ.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의 개선방안
1. 사회보장 개선방안
2.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개선방안
3. 장애인복지정책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개선방안
4. 소득보장을 위한 직업재활의 활성화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책의 개선방향

Ⅵ. 마무리를 지으며

◎ 참고문헌

◎ 부록
《별첨 1》 - 장애인복지의 세부적 발달과정

본문내용

체육회 설립
1989. 7 : 전화요금 감면
1989. 8 : 장애인종합복지대책안 건의
1989. 12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개정,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1990. 1 :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금, 의료비 지원
1990. 1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1990. 5 :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1990. 9 : 국공립 박물관, 고궁, 능원의 장애인 무료입장
1991. 1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1. 1 : 철도 및 지하철도요금 50% 할인
1991. 5 : ‘91 서울 국제 재활용품 전시회 개최
1991. 8 : 대한항공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1992.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1992.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설치운영
1992. 9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1992. 12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규정
1993.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운영
1993. 4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
1993. 8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 실시(주차요금 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계도위주 단속)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 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 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아시아나)
1993. 9 :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범위 확대
1993.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10점)
1994.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1994. 4 :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범위 확대(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 등록차량까지)
1994. 4 : 국립재활원 확대개원(병원부 설치)
1994. 4 : 재활과를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1994. 6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확대(보조기, 지체장애이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1994. 8 : 재활 및 물리치료보험수가 적용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상향조정(150만원)
1994. 9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1994. 1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맹도견 포함)
1994. 12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1995.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 실업계 고교생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외 대학입학 허용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명의 1500cc 이하)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 애인 명의 2000cc 이하), 공항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료 50% 감면
1995. 4 : 장애인 시외전화료 감면
1995. 7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1995. 8 :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69종)
1995. 12 : 자동차 운전교습학원에 장애인 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1995. 12 : KBS사랑의 소리 방송 개국
1996. 1 :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자동차세 면제범위확대(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명의 2000cc이하 확대)
1996. 3 :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개장
1996. 4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 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1996. 4 : “장애인 먼저운동” 선포
1996. 5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해 지하철료 면제
1996. 6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1996. 8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보기대책위원회 설치
1996. 8 : 제 10회 아틀랜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1996. 9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1997. 1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보호)급여 실시:적용대상품목(4종)의 상한액 범위내 구입 시 구입비용의 80% 지원, 시각 및 청각장애인가정의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폼목 확대(70종), 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 면,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 승용차 1대)
1997. 3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 본인, 부모, 배우자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의 등록세, 취득세 면제
철도요금 할인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1997. 4 : 이동전화요금 기본료 30% 할인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율 확대(장애등급과 상관없이 5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제 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시상
1997. 5 :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설치, 그 아래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 설치
1997. 6 : 시티폰 가입비 면제 및 사용료 20% 할인
1997. 8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에 등록장애인이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84개)
1997. 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
1997. 10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대상 85m이하의 공동주택 공급시 일부 특별분양알선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1997. 11 : 철도요금 할인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 50% 할인)
1997. 12 : <장애복지발전 5개년 계획> 확정
1998.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직계 존비속 명의도 포함)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1998. 5 :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1998. 8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
1998. 12 : 「장애인 인권헌장」제정선포
1999. 1 : 장애인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배기량 제한 철폐)
1999. 1 :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범주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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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2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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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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