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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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과 혼인
(1)가족
(2)혼인

2) 재산의 상속

본문내용

연립할 직계자손이 없이 죽음으로써 전정이 회수될 경우 생게보호를 위해 구분전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처를, 처가 없는 경우는 출가하지 않은 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정을 보유하여 경제적 생활단위를 이루는 가족범위가 전정보유자 본인과 처 그리고 미혼인 딸과 아들을 기본 단위로 고려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정연립이 이루어질 경우 구분전의 지급이 없음은 노부모나 미혼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고려된 것이다.
전정이 소가족 단위의 경제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상속되고 있듯이 공음전이나 공신전의 상속도 마찬가지였다. 전정연립과의 차이점은 전정연립에서 볼 수 없었던 친조카양자의자 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6품 이하를 위한 구분전제와 연계되어 공음전이 구분전을 지급하지 않는 5품이상 고위 관인의 처 등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 보여진다. 문종 3년의 兩珏功蔭田柴法의 「品」을 관품이 아닌 공훈의 등급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공음전과 유사한 종목의 토지이나 공신에게 하사되었다는 특별한 동기와 내용을 갖는 공신전의 경우는 공음전과도 달리 균분의 원칙에 따라 자손에게 傳給되는 경우가 있었다. 「山川爲表」로 언급될 정도의 대규모도 있었을만큼 균분의 원칙이 적용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신전의 경우도 족정반정의 토지편제 단위를 지키는 한에서만 균급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민전을 비롯한 사유재산은 자녀간의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민전과 달리 수조권을 갖는 전정의 상속은 국가적 제도와 결합된 의무나 규제들이 수반됨으로써 민전 상속과는 달랐으나, 그 기초가 된 친족관계는 공통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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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2.04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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