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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법, 친족법과 친족유형, 친족법과 호주 및 가족, 친족법과 입양, 친족법과 혼인, 친족법과 친권, 가족, 입양]친족법과 친족유형, 친족법과 호주 및 가족, 친족법과 입양, 친족법과 혼인, 친족법과 친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친족법과 친족유형
1. 친족의 유형
1) 자연혈족
2) 법정혈족
2. 친족의 범위
3. 친계와 촌수
4. 촌수계산방법
1) 계급등친제(열거주의)
2) 세수등친제
5. 양자

Ⅲ. 친족법과 호주 및 가족
1. 호주의 권리 · 의무의 삭제
1)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동의권(제784조)의 삭제
2)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제797조 · 제974조 2호)의 삭제
3) 가족의 분가강제권(제789조 2항)의 삭제
4) 가족의 거소지정권(제789조)의 삭제
5) 가족의 한정치산 · 금치산선고에 관한 청구권
6) 가족의 후견인이 될 권리 · 의무(제932조 · 933조 · 934조)의 삭제
7) 상속상의 특권(제996조 · 제1009조 1항 단서)의 삭제
8) 호주의 권리로서 남은 것
2. 호주권이 아닌 호주의 권리
1) 호주권 자체에 관한 것
2) 가의 재산에 관한 것
3. 가족의 입적과 복적제도
1) 가봉자입적에 있어서의 부가의 호주동의(제784조 1항)의 삭제
2) 처와 가봉자의 복적 · 일가창립 또는 친가복흥(제787조)
4. 가족의 분가규정
1) 임의분가에 있어서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해방(제788조 1항)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법정분가금지(제789조 단서)
3) 강제분가(제489조 2항)의 폐지
5.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규정(제790조)의 삭제
6. 여호주의 가족복귀규정(제792조)의 삭제
7. 가족의 수반입적규정(제795조 2항)의 개정

Ⅳ. 친족법과 입양
1. 입양의 성립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2. 입양의 무효와 취소
1) 입양의 무효
2) 입양의 취소
3. 입양의 효과
1) 법정혈족관계의 창설
2) 호적의 변동
3) 양자의 성

Ⅴ. 친족법과 혼인
1. 약혼해제사유(제804조 3호 · 6호)
2. 이혼취소사유(제816조 1호)
3. 부모 등의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규정(제819조)
4. 부부의 동거장소규정(제826조 2항)
5. 부부공동생활비용분담(제833조)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7.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규정(제837조)
8. 면접교섭권(제837조의 2)의 신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Ⅵ. 친족법과 친권
1. 친권의 당사자
1) 친권자
2) 친권에 복종하는 자
2. 친권의 효력(내용)
1) 자의 신상에 관한 권리의무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 친권의 제한
3. 친권의 소멸
1) 친권의 절대적 소멸
2) 친권의 상실
3) 대리권·관리권의 사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던 것을 부부공동부담으로 고쳤다. 이는 부부재산제규정이 부부평등하게 되어 있음과, 또 부부간의 경제적 수입이나 재산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이혼에 관한 규정부분은 성년의제제도(1977년 신설)로 인해 적용될 여지가 없던 것을, 이번에 삭제하여 조문을 정리하여 제808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다.
7.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규정(제837조)
부권우선주의를 지양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없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맡길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8. 면접교섭권(제837조의 2)의 신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자가 그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직접 면접 ·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로서, 독일(Umgangsrecht) · 프랑스(droit de visite) · 영국(the right of access, visiting right)등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837조의 2(협의상 이혼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제843조),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류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공동경제가 종료하는 경우에 그 실체에 부합하는 청산을 하는 제도이다. 제839조의 2(협의상 이혼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되며(제843조),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류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친족법과 친권
1. 친권의 당사자
1) 친권자
① 혼생자
1.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 :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1항).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일차적으로 부모의 협의로 정한 자, 이차적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 자가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4항).
② 혼외자 :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동일(제909조 4항)
③ 양자 : 양부모가 친권자이며 생부모는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제909조 5항).
*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부 사망후 거가한 모의 친권행사 금지규정을 철폐하였음.
⑵ 부모의 친권행사
① 부모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제909조 2항).
②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제909조 2항).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제909조 3항).
2) 친권에 복종하는 자
⑴ 미성년의 자는 누구나 친권에 복종한다(제909조 1항).
⑵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게 되므로(제826조의 2) 친권을 벗어난다.
2. 친권의 효력(내용)
1) 자의 신상에 관한 권리의무
⑴ 보호.교양의 권리의무(제913조)
⑵ 거소지정권(제914조)
⑶ 징계권(제915조)
⑷ 신분상 행위의 대리권
① 자의 친권의 대행(제910조)
②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의 대리권
1. 제847조 (모인 친권자가 친생부인의 소에서 피고가 되는 것)
2.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3. 제869조 (15세 미만자의 입양대락)
4. 제899조 (파양대락)
5. 제906조 (파양청구의 소 제기)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⑴ 재산관리권(제916, 919, 922, 923조)
⑵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제911, 920, 922조)과 동의권(제911, 5조)
3) 친권의 제한
⑴ 이해상반행위
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21조).
⑵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제918, 919조).
⑶ 기타 재산관리권이 배제되는 경우
① 친권자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제6조)
②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 재산(제8조)
③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청구권 및 이에 기해서 받은 임금(근기법 제54조)
3. 친권의 소멸
1) 친권의 절대적 소멸
⑴ 자가 사망한 때
⑵ 자가 성년이 된 때
⑶ 자가 혼인한 때
2) 친권의 상실
⑴ 친권의 전부상실(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⑵ 친권의 일부상실(제925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⑶ 실권회복
친권상실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 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 대리권·관리권의 사퇴
⑴ 사퇴(제927조 1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⑵ 회복(제927조 2항)
사퇴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주수, 친족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 김은아, 재혼가족의 친족법적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2010
- 박재윤, 형사법상 친족의 범위와 그 한계, 대검찰청, 1970
- 박병호, 친족법의 개정방향, 경문사, 1985
- 윤진수, 민법논고 4, 친족법, 박영사, 2009
- 최진섭, 친족법의 미래의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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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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