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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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문제 제기, 연구 방법

Ⅱ. 본론
1.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에 관해서
① 주요 관련법
② 일본 정부의 태도
2. 재일 동포의 참정권 요구
① 요구의 근거
② 일본 정부의 대응

Ⅲ. 결론 및 전망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를 금지하고 있는 동22조의 5를 개정하여 영주외국인을 제외한 특례처치를 취한다.
(2) 지방참정권을 적용하는 「정주한국인」의 범위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으로서 함께 사는 한국인이며 영주자격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해야 한다.
(3) 「동화」에 관해서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을 「동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자나 단체가 있으나 민족,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 우리들의 생활 근거, 정주성을 고려, 일본국적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고 자하는 운동이다.
(4) 상호주의에 관하여
상호주의란 외국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 외국인의 본국에 살고 있는 자국인에 대해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두 나라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식민지와 피식민지라 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호주의는 성립하지 못하지만 역사적 경위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주의는 국가간의 이해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인권옹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5) 신중론에 관하여
일본의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재일한국인에 대한 식민지시대의 차별관을 그대로 끌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대하여 차별의식을 폭로하고 있는 일부 정치가들이 과거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얼굴임에 대하여 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참고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널리 논의하고 그 후에 본회의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이다.
http://www.mindan.org/undou/undou_a/honbun_c.htm
Ⅲ. 결론 및 전망
참정권이라 함은 국민고유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거나 참정권을 외국인에게도 인정해야한다는 국제 문서는 아직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국적 여하와 관계없이 서구 여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정권은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발전에 따라 외국인의 정치 참여가 법리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정부가 정주외국인, 특히 재일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영주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의 확립을 위해 참정권 부여를 통해서 일본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외국인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 헌법에 맞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또한 지방 공무원 채용 등에서 불필요한 국적조항이 철폐하게 되고 이로써 「주민」으로서의 참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본정부는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써 특별영주자 「주민」의 역사적 경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정한 처우가 실시되는 계기가 되는 참정권 부여는 전후처리 청산의 일환이기도 하며 일본의 민주주의의 성숙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일본사회의 참된 국제화 구현을 위해 일본정부는 진정으로 국제화가 요망되고 있는 가운데 참정권 요구운동을 받아들이면서 상호 이해 아래 일본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세계의 흐름이 될 공생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소수 민족권의 보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일본정부가 아이누 신법(新法)을 제정하고 소수민족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정주외국인이 지역 주민으로서 일본 국적 주민과 동등한 지방참정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소수민족의 자존, 또는 민족교육의 제도적 보장 등, 국제 인권규약에 명기되어 있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실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재일 한국인은 일반 외국인과 달리 특수한 역사적 경위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거주하게 된 영주자들과 그 자손들로 그들은 현재 일본사회속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일본인과 똑같이 주민세나 소득세 등 각종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들이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 주민인인 만큼 지방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사회에 단일민족국가 신화의 요소가 뿌리깊게 남아 있으며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 나타나 보수적인 성향의 지식인이나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국민국가 주권의 절대성을 주장하며 참정권 요구운동을 비판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참정권의 관련법과 그리고 현재 일본사회에서 의견서 채택에서 나타난 일본사회의 호의적인 반응은 민주주의의 기초단계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주외국인과의 정치적 평등성을 수용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재일 한국인이 일본사회에서의 공존.공생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정권은 현 시점에서 부여되어야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Ⅳ. 참고 문헌
논문 및 단행본 자료
이정훈, 「참정권을 통한 조국과의 연계 방안: 민족교육과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중앙대 민족 발족 연구,1998
연세대 행정대학원「僑胞海岸문제를 둘러싼 대 일본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원「재일한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1989
국방대학원「한국의 대일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일본정치문화의 분석과 한국의 대일 교섭능력제고 방향을 중심으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에 관하여」
최영호, 「재일한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2001
신동아 452호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1997, 5
한겨레21 96호「재일동포에게 조국 참정권」1996. 2
해외동포 72 「재일동포에게 지방참정권을 」1995, 9
영산논총7집
殉國 108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조속히 부여하라 」
「재일동포의 참정권 요구와 일본정부의 태도」 최영호
권녕성『헌법학원론』법문사, 1996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 1996
정인섭『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인터넷자료
http://www.mindan.org/undou/index.htm
http://www.denizenshi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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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2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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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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