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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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도의 개념
1. 호주의 의의
2. 호주제도의 기원
3. 호주제도의 구조적 논리
4. 호주제도의 존립요건

[2] 호주제도의 내용
1. 호주와 가족
2. 호주의 승계순위
3. 호주의 권리의무

[3]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1. 자녀의 성 및 입적의 문제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3. 호주의 승계순위

[4] 호주제의 존치 논거
1.전통적 미풍양속
2. 윤리이념의 계승
3. 가(家)의 전통성
4. 가제도의 우수성

[5] 존치론적 개선방안
1. 입법을 위한 개정 방안

[6] 결 론

*참고
[1] 민법개정안 개괄
[2] 한계

본문내용

는 항목은 없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다.
(3)독일 :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한다. 따라서 출생부혼인부사망부가 존재하며, 각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기록하고 보관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하였다. 나아가,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도 작성하는데, 가족부는 이사에 따라 함께 이전한다. 가족부는 혼인으로 개설하고,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출생부혼인부사망부에서 가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통지한다. 특히 독일신분법은 입양사실을 출생부, 가족부에서 분명히 하지만 법률상 당연히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부의 부모란에 양부, 양모라고 표시하지 않고, 부모로서 양부모를 기록하는 출생증서와 친부모를 기록하는 혈통증서라는 두 종류 출생증명서를 마련하고 있는 등 비적출자와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4)프랑스 :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한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혼인증서사망증서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부기방법(프랑스 신민법)을 채택하며, 나아가 출생증서에 다른 증서사항을 난외에 대부분 부기하여 출생증서의 일함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5)스위스 : 대부분의 서구유럽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6)영국, 미국 :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혼인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한다. 각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으며, 각 기록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자녀의 성(姓)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1)일본 : 부모 성 중에 선택(가족동성, 1991년 민법)할 수 있다.
(2)미국 :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성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유로 정할 수 있다.
(3)영국 : 아버지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으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4)독일 : 자녀의 성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되, 자녀의 출생 1개월 이내에 합의가 없으면 후견재판소가 부모의 일방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1993 민법)하고 있다.
(5)중국 : 아버지성, 어머니성 중에서 선택이 가능(1980년 혼인법)하며,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다.
(6)스웨덴 : 아버지성, 어머니 성 중 선택할 수 있되 3개월 이내에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성을 따르도록 규정(1980년 성명에 관한 법률)하고 있다.
(7)스페인, 포르투칼 등 스페인문화권 나라 : 자녀에게 부모 쌍방의 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8)이스라엘 : 원칙적으로 아버지성을 따르도록 하나 부부협의에 의해 어머니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호주제가 존재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이제 호주제 폐지 후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현재의'호적')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든다. 현재는 이혼시 자녀는 기존에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반면,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에서는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게되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일도 없어지게 된다. 또한 호주제로 인해 사라지지 않았던 남아선호 사상도 어느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2]1인 1적제
1인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호적')를 갖는 것이다.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것은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종이호적 대신 호적이 전산화됨으로써 호적 편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호적 전환이 용이해졌다. 대법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시간은 약 3년, 비용은 약 240억원이 소요(1인1적제와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동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작은 돈은 아니나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다.
어쩌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는 호주제..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 수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유림 쪽에서는 호주제 존치론을 여성계 쪽에서는 호주제 폐지론을 주장하며 팽팽이 맞서고 있다. 우리조는 호주제 폐지론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폐지후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호주제가 현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것은 남녀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비극이며 앞에서 제시한 1인1적제나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을 대안으로 사용하여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큰 혼란없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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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7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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